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10월 2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 남용, 인권 침해 및 법치 훼손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경위
USTR은 2024년 12월 1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법치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무역법 제302(b)(1)조에 따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160건이 넘는 의견과 반박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이 확인되어, USTR은 해당 사안을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USTR은 니카라과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다음과 같이 미국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 제한 및 단체교섭 억압
- 표현의 자유 및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탄압
- 사법 독립 침해 및 법 집행의 자의성
이러한 요소들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행위는 무역법 제301(b)(1)조에 따라 행동 대상(actionable)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된 조치(Proposed Actions)
USTR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철회
– 니카라과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상의 특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방안. - 추가 관세 부과
– 니카라과산 수입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인권 또는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영기업, 특정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 - 단계적 또는 병행 조치
– 특혜 정지와 추가 관세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니카라과가 실질적인 개혁을 입증할 경우 특혜를 복원하거나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19일이며, 의견 수렴 이후 USTR은 최종 대응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
USTR은 이번 결정과 제안된 조치 내용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의견 접수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추가 관세 부과가 공식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