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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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