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 (9/9/2026)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6년 9월 8일부로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D 조사는 5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CVD 조사는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과 여러 미국 생산업체들이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청원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연기하고 미국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무부는 법정 국내산업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해당 청원이 미국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개시가 연장된 기간 동안 상무부는 청원인들에게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에 조사대상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청원인들은 2026년 9월 4일 상무부의 두 번째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좁히는 여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국에서 조립된 경우에도 조사대상 부품의 적용 유지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 부품이 제3국에서 완성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입니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범위를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자신들이 의도한 조사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가 제3국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에도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인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산 철강 배럴이 말레이시아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완성된 유압실린더가 미국에 수입될 때 중국산 철강 배럴 부분은 이번 조사 결과 부과되는 중국산 AD 및 CVD의 적용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를 사용하여 비조사대상 국가에서 유압실린더를 조립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조사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AD/CVD 관세가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해당하는 가치에 그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수 국가의 AD/CVD를 하나의 완성품에 적용하는 방식도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청원인들은 한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다른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중국산 배럴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중국산 배럴 부분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가 적용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의 나머지 가치에는 적용 가능한 멕시코산 AD/CVD가 적용됩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방식이 높은 덤핑마진이나 보조금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조사대상 국가로 옮겨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낮추는 이른바 “duty shopping” 또는 “duty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개시 단계에서 채택한 조사대상 범위에도 제3국 관련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배럴 및 로드가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경미한 가공(assembly or minor processing)”을 거치더라도, 그러한 조립 또는 가공이 해당 제품의 생산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정도라면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에 대하여 복잡한 관세 계산과 원산지 추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원인들, 미국 관세율표 제84류 기계류에 대한 적용 범위 축소도 거부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장착되거나 함께 수입되는 기계류에 관한 조사대상 범위를 좁혀 달라는 상무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관세율표(HTSUS) 제84류에 분류되는 모든 장비 또는 그 부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유압실린더와 관련된 특정 4단위 또는 6단위 HTSUS 세번만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84류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다양한 기계류와 기계장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기계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HTS 세번만으로 모두 구분하기 어렵고, 제84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장비와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포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는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 및 부품이 미국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그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장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압실린더입니다.

상무부도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84류 기계류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있거나 해당 기계류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유압실린더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통관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완성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장비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부품의 원산지와 생산자가 누구인지, 조사대상 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AD/CVD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부품 범위도 유지

수정된 조사대상 범위는 특정 철강 배럴과 철강 피스톤 로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철강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함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유압실린더의 부품 및 구성요소도 포함합니다.

또한 유압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배럴이나 로드와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이 발행되는 부착물과 부품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장착 부품, 커넥터, 피스톤, 링, 개스킷, 씰, 밸브, 센서, 유압 튜빙 및 유압 라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인 품목이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무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피스톤 로드와 조사대상 피스톤 로드를 구분하기 위해 직경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의 설계에 따라 피스톤 로드의 직경이 실린더의 보어 크기에 비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무부도 현재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행정적 운용 가능성(administrability)”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특히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정의를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럴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용으로 가공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무부는 일단 조사 개시를 위해 현재 문구를 채택하였지만,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계속 검토하면서 어떤 제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가 관련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상무부는 정식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1차 의견서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반박 의견서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특히 위에서 설명한 조사대상 범위의 적용 및 집행상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된 사실자료도 이 기간 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 의견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AD 및 CVD 조사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AD 질문서에서 원가보고와 제품 비교에 사용할 물리적 제품특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는 9월 28일, 반박 의견서는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의무응답자 선정 절차도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인도, 한국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9월 8일 비공개 정보 보호 행정명령(APO)에 따라 CBP 수입자료를 공개하였으며, CBP 자료 및 의무응답자 선정에 관한 의견은 조사 개시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 물량 및 금액 질문서(quantity-and-valu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답변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2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에 제품이나 공급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사 개시 시 채택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에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완성된 유압실린더를 직접 수출입하지 않더라도 유압실린더가 포함된 기계류를 수출입하거나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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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 개시 여부 9월 8일 결정 (9/1/2026)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장은 달리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attached to or imported with)”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주사대상 벙위는 조사대상국산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하류제품(downstream machinery)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미국 산업 Polling 진행

상무부는 통상 AD 또는 CVD 제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상무부는 해당 제소가 관련 미국 산업을 “대표하여(by or on behalf of)”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를 지지하는 미국 생산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동종제품(domestic like product) 전체 미국 생산량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하며,
  • 제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미국 생산자들의 생산량 가운데 5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무부는 제소장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소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pol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무부가 polling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산업지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통상 20일인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제소일로부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들의 polling 답변은 조사기록에 제출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고 2026년 9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러 중요한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무부는 scope 의견 및 rebuttal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고, AD 및 CVD 조사에서 의무답변업체(mandatory respondent)를 선정하는 절차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 및 조사 유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료 또는 잠재적 답변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조사대상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산업피해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ITC도 일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ITC는 상무부로부터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예비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무부가 9월 8일 조사를 개시할 경우 ITC의 예비 판정은 2026년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상무부는 관련 법정 일정에 따라 예비 AD 및 CVD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 긍정판정에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상무부는 CBP에 해당 수입물품의 청산정지(suspension of liquidation) 및 적용 예비 관세율에 따른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참여가 중요한 이유

제안된 scope는 광범위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가 포함됩니다.

  • 강철로 제작된 배럴
  • 최소 25.4mm(1인치) 이상의 보어 크기(내경)
  • 최소 102.1mm(4인치) 이상의 return (retracted) length

제안된 scope에는 tie-rod, welded body, telescopic, plunger, rodless, differential, position sensi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displacement, ram type, piggy-back, double rod, rod-fed 및 spring return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선형 유압실린더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강철 배럴 부품(steel barrel components), 강철 피스톤 로드 부품(steel piston rod components) 및 조사대상 강철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부품들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또는 부품과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에 기재되는 특정 부착물·부품도 scop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물품은 HTSUS 8412.21.0015, 8412.21.0030, 8412.21.0045, 8412.21.0060, 8412.21.0075 및 8412.90.9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scope 판단에서는 HTS 분류가 아니라 scope의 문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안된 scope는 위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압실린더만 scope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기계류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ownstream-product 조항은 실제 통관 및 AD/CVD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압실린더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 신고가격 및 적용되는 AD/CVD 관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압실린더가 미국 수입 전에 더 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장비에 실제로 scope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의 원산지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누구인지, 전체 장비 가격 중 조사대상 실린더에 귀속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실린더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의 HTS로 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통관 시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의 9월 8일 조사개시 결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뒤이어 진행되는 초기 절차와 제출기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된 scope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은 scope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초기 단계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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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압실린더 대상 반덤핑 조사 청원 제기 (7/29/2026)

미국 내 유압실린더 생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gressive Hydraulics Inc.
  • Hol-Mac Corporation
  • Ligon Hydraulics
  • Prince Manufacturing Corporation
  • PTC Alliance LLC
  • Rosenboom Machine and Tool Inc.
  • Scot Industries Inc.
  • Stillwell Inc.
  • Texas Hydraulics Inc.

청원인은 수입품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고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

반덤핑 (AD)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중국
  • 캐나다
  • 인도
  • 멕시코

상계관세(CVD)는 중국·인도·멕시코와 관련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대상은 특정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certai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및 관련 부품입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배럴(barrel) 로 만들어진 선형 유압실린더
  • 내경이 25.4mm(1인치) 이상
  • 복귀(수축) 길이가 102.1mm(4인치) 이상
  • 일부 철강 배럴 부품
  • 일부 철강 피스톤 로드 부품
  •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와 함께 조립되거나 동봉되는 일부 부품

또한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 장비에 부착된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압 실린더(pneumatic cylinders) 는 제외됩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반덤핑마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주장 덤핑마진
중국125.77% ~ 511.41%
캐나다248.33% ~ 744.85%
인도102.59% ~ 461.46%
멕시코60.16% ~ 163.42%
한국76.70% ~ 149.33%

일정

이번 반덤핑 조사의 예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예정일연장 시근거
청원서 제출2026.07.29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결정2026.08.1819 CFR § 351.203(c) – 청원 접수 후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2026.09.12청원 접수 후 45일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2027.01.052027.02.2419 CFR § 351.205(b)(1) – 조사개시 후 140일, 최대 50일 연장 가능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2027.03.212027.05.2019 CFR § 351.210(b)(1) – 예비판정 후 75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2027.05.052027.06.04상무부 최종판정 후 약 45일, 최대 30일 연장 가능
관세명령 발효2027.05.122027.06.1119 CFR § 351.211(b) – 최종판정 공고 후 7일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주간관세무역정보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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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 (09/29/2025)

미국 기업 American Chrome & Chemical, Inc.(“ACC”)는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에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Chromium Trioxide)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ACC는 인도산 제품에 대해 14.70%, 터키산 제품에 대해 40.93%의 반덤핑 관세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혐의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Scope of Investigation)

조사 대상 품목은 크롬 트리옥사이드(CAS 번호 1333-82-0)로, 건조 형태(dry form) 또는 용액 형태(solution form)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화학적 특성: 크롬 트리옥사이드는 분자식 CrO3를 가지는 무기 화합물로, 건조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롬 트리옥사이드로 불리며, 크롬산(Chromic Acid)의 산성 무수물에 해당합니다. 용액 형태로는 크롬산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건조 형태 역시 크롬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칭: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Chromtrioxid 등.
  • 상업적 명칭 예시: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Chroomzuur 등.
  • 형태 및 함량 기준:
    • 순도, 입자 크기,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포함
    • 일반적으로 펠릿, 플레이크, 분말, 비드 형태로 건조 상태로 수입되며, 용액 형태 역시 포함
    • 혼합물의 경우, 크롬 트리옥사이드 함량이 90% 이상일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
    • 제3국에서 가공되더라도 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예: 건조 상태로 제3국에 수출 후 용액으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 관세 및 식별:
    • HTSUS 번호 2819.10.0000
    • 관련 CAS 번호: 1333-82-0, 12324-05-9, 12324-08-2, 1362947-20-3
    • 단,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정의된 조사 범위가 우선 적용됨.

조사 대상 범위 원문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is chromium trioxide (Chemical Abstracts Services (“CAS”) registry number 1333-82-0), regardless of form (dry or solution). Chromium trioxide is an inorganic compound with the molecular formula CrO3 in dry form.

The product in dry form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hromium trioxide, which is the acidic anhydride of chromic acid.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may be referred to as chromic acid. However, the dry form may also be marketed under the name chromic acid.

A non-exhaustive list of other names used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and chromtrioxid. A non-exhaustive list of trade name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and Chroomzuur.

All chromium trioxide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se petitions irrespective of purity, particle size, or physical form. Chromium trioxide is generally imported in dry form, including in the form of pellets, flakes, powders, or beads, but the scope includes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r products is included in the scope if the resulting mix contains 90 percent or more of chromium trioxide by total formula weight. If chromium trioxide is imported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nly the chromium trioxide content of the blend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to a product that otherwise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is investigation, i.e., if any such further processing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For example, the dry form of the subject merchandise may be

imported into a third country and then processed into solution before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Such a solution would be subject to the scope.

The subject merchandise is provided for in subheading 2819.10.0000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In addition to 1333- 82-0, import documentation may also reflect CAS registry numbers 12324-05-9, 12324-08-2, and 1362947-20-3. Although the HTSUS subheadings and CAS registry number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is dispositive.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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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4/30/2025)

2025년 4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Lattice Boom Crawler Cranes, LBCC)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둔 마니토웍 컴퍼니(The Manitowoc Company,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일본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최대 157.43%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수입 통계: 미국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실적을 보였습니다:

  • 2022년: 217대, 약 8,037만 달러
  • 2023년: 390대, 약 1억 5,850만 달러
  • 2024년: 310대, 약 1억 7,835만 달러

조사 일정

  • 청원 제출: 2025년 4월 10일
    • 조사 개시: 2025년 4월 30일
    •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2025년 5월 27일
    • 상무부 예비 판정: 2025년 9월 17일
    • 상무부 최종 판정: 2025년 12월 1일
    • ITC 최종 판정: 2026년 1월 15일
    • 관세 명령 발효: 2026년 1월 22일

참고: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과 그 주요 구성품으로,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성품에는 라티스 붐 어셈블리, 상부 및 하부 캐리지 어셈블리, 크롤러 어셈블리, 호이스트 어셈블리, 지브 어셈블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미국의 조화 관세 일정(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코드 8426.49.0010 및 8426.49.0090 등으로 분류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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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베트남산 열성형 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5/7/2025)

2025년 5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열성형 섬유 제품(Thermoformed Molded Fiber Products, TMFP)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이번 조사는 미국의 Genera(Vonore, TN), Tellus Products, LLC(Belle Glade, FL), 그리고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TMFP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5년 3월 10일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입니다.


반덤핑 예비판정 관세율 (중국)

수출사제조사덤핑 마진 (퍼센트)반덤핑 관세 예치율(퍼센트)
Guangxi Firstpak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Guangxi Firstpak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47.4447.44
Zhejiang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Group Co., Ltd. / Chongzuo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Guangxi Huabao Fiber Products Co., Ltd. / Hangzhou Ganzheju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Jinhua Zhongsheng Fiber Products Co., Ltd. Zhejiang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Group Co., Ltd. / Chongzuo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 Guangxi Huabao Fiber Products Co., Ltd. / Hangzhou Ganzheju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 Jinhua Zhongsheng Fiber Products Co., Ltd.470.63470.63
Xiamen Win Win Bag Co., Ltd.Shandong Yijia Packagi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Anhui Shangjia Environmental Tableware Co., Ltd.Anhui Shangjia Environmental Tableware Co., Ltd.345.98345.84
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Limite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345.98345.84
Shandong Teanhe Hongsheng International Trade Co., Lt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345.98345.84
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345.98345.84
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Sanxing Eco-Friendly Packaging Co., Ltd.Wenzhou Sanxing Eco-Friendly Packaging Co., Ltd.345.98345.84
Guangdong Shaoneng Group Luzho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dong Shaoneng Group Luzho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Longyan Green Olive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Hebei Daoxiang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Zhejiang Fuchang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Cangzhou Jinda Packaging Products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Minjie Eco-Machiner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ainan Huandu Bio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ebei Daoxiang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uiZhou Gold-Superman Packing Material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xiong Taihua Plastic Products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 Xiong Yangxin ECO Pack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 Xiong Yangxin ECO Pack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Shandong Qizheng Packag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Zhejiang Fuchang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Jiangmen Zhuoyu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Dongguan Lvluo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xiong Aerospace Health Technology Co., Ltd.345.98345.84
Clean Packaging Technology (Shenzhen) Co., Ltd.GreenDoer Advanced Materials, Co., Ltd.345.98345.84
Ningbo HomeLink Eco-itech Co., Ltd.Zhejiang Jiadeba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Ningbo HomeLink Eco-itech Co., Ltd.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ndong Shengquan New Materials Co., Ltd.Shandong Shengquan New Materials Co., Ltd.345.98345.84
Jiangsu Jinshe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Jiangsu Jinshe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345.98345.84
Hubei Wheat-Straw Environmental Technologies Co., Ltd.Hubei Wheat-Straw Environmental Technologies Co., Ltd.345.98345.84
Shandong Lvhe Packaging Co., Lt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Limited345.98345.84
Yibin YUTO Eco Packaging Technology Co., Ltd.Yibin YUTO Eco Packagi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HaiKou YUTO Eco Technology Co., Ltd.HaiKou YUTO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Xiamen Target Trade Co., Ltd.GeoTegrity Eco Pack (Xiamen)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Guandong Fenghua Paper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Zhejiang Guangju Paper Products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Shaoneng Group Luzhou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dong Huilin Packaging Technology Group Co., Ltd.Shenzhen Pinchuang Supply Chain Co., Ltd.345.98345.84
Guangdong Huilin Packaging Technology Group Co., Ltd.Pinchuang Fabric Products Factory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uzhou Pchem New Energ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Positive energy machinery processing plant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Yangzhou Cannaan Mesh Belt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Boguan Environmental Products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Liantuo Trading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hanghai Tingli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dong Liangshi Industrial Materials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Honglian Packaging Container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Zhenghe County Fenghua Packag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uzhou Pchem New Energ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Shunfu Packag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Xinao Energy Development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Ningbo Lufeng Logistics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Positive energy machinery processing plant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Yangzhou Cannaan Mesh Belt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Boguan Environmental Products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Liantuo Trad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Yongdia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andu packaging products factory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Honglian Packaging Container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hanghai Tingli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dong Liangshi Industrial Materials Co., Ltd.345.98345.84
Fuzhou Hengli Paper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zhou Hengli Paper Co., Ltd.Shenzhen Yike Environmental Resources Co., Ltd.345.98345.84
Sabert Asia Holdings LimitedSabert (Zhongshan) Limited345.98345.84
중국 전역477.97477.97

* 비협조로 인한 징벌적 관세

반덤핑 예비판정 관세율 (베트남)

수출사제조사덤핑 마진 (퍼센트)반덤핑 관세 예치율(퍼센트)
Vietnam Yuzhan Packaging Technology Company LimitedVietnam Yuzhan Packaging Technology Company Limited3.860.76
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3.860.76
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Changya Newmaterial Technology Co., Ltd.3.860.76
베트남 전역260.56*211.60

향후 일정

  • 상무부 최종 판정 발표: 2025년 7월 21일
  •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 발표: 2025년 9월 4일
  • 관세 명령 발효: 2025년 9월 8일 (예정)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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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
앙골라67.78% ~ 323.84%
호주337.84%
라오스92.00% ~ 304.51%
노르웨이69.15%
태국상계관세만 요청됨

조사 대상 범위 (Scope of Investigation)

제안된 조사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을 포함하며, 실리콘 금속 파우더 역시 포함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철 함량은 4.00% 미만입니다. 단, 반도체용 실리콘(실리콘 순도 99.99% 이상, HTSUS 2804.61.0000)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현재 HTSUS 번호 2804.69.1000 및 2804.69.5000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범위의 최종 판단은 서면 설명에 따릅니다.


제품 설명 및 기술적 특성

이번 청원의 대상인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과 4.00% 미만의 철을 포함합니다. 실리콘 금속은 주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철, 알루미늄, 칼슘 등의 다른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판매되며, 순도는 포함된 불순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은 강철 회색이며 금속 광택을 띄지만, 비교적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리콘 금속은 명칭과 달리 금속이 아닌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적 성질과 비금속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조각 형태로 판매되며, 조각 크기는 보통 6인치×½인치에서 4인치×¼인치 사이입니다.

화학 제조업체는 실리콘 금속을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하며, 자체 분쇄 설비가 있는 경우 조각 형태를, 없는 경우 파우더 형태를 구매합니다. 분쇄 및 선별 과정의 부산물인 ‘파인(fines)’은 세라믹 및 내화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청원인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 즉 파우더를 포함한 전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양

실리콘 금속은 여러 등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등급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고객군에 맞춘 사양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실리콘의 최소 함량과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 목적(예: 2차 알루미늄, 1차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따라 사양 범위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 미국 내 화학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사양은:
    실리콘 ≥ 98.0%, 철 ≤ 0.5%, 칼슘 ≤ 0.10%, 알루미늄 ≤ 0.35%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0.5%, 칼슘 < 0.07% (일반적으로 0.015% 이하)
  • 미국 내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1.0%, 칼슘 ≤ 0.35%

이번 청원은 미국 내 실리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무부 및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국의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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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한국 및 대만산 모노머 올리고머 (조사개시)

2025년 4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Arkem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고, 한국 및 대만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제품: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 조사 대상 국가: 대한민국, 대만
  • 청원 제출자: Arkema Inc.
  • 조사 개시일: 2025년 4월 18일​

향후 절차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 ITC는 해당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2025년 5월 13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 상무부의 예비 판정:
    • 반덤핑 조사: 2025년 8월 6일까지
    • 상계관세 조사: 2025년 6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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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세라믹 타일 (최종 판정)

1. 반덤핑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덤핑 마진 0.00%
  • Win-Tel Ceramic Pvt. Ltd.: 덤핑 마진 0.00%

상무부는 인도산 세라믹 타일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2. 상계관세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보조금율 3.45%
  • Win-Tel Ceramic Pvt. Ltd./Theos Tiles LLP: 보조금율 3.06%
  • 기타 업체: 보조금율 3.18%​

상무부는 인도 정부가 세라믹 타일 수출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ITC가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인도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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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 (최종 판정)

2025년 4월 22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는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Certain High Chrome Cast Iron Grinding Media)**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AD)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덤핑 최종 덤핑 마진

수출자/생산자덤핑 마진(%)
AIA Engineering Limited9.58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9.5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수출자/생산자보조금률(%)
Antiqa Minerals, AIA Engineering Limited, Vega Industries (Middle East) F.Z.C., Welcast Steels Ltd.3.16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3.16

🗓️ 주요 사건 일정

항목일정
청원 제출2024년 4월 26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6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21일
ITC 최종 판정 예정일2025년 6월 5일
명령 발효 예정일*2025년 6월 12일

*ITC 또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해당 일정은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3(b), 705(a)(1)조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계 (인도산, HTSUS 7325.91.0000 기준)

연도수입량 (kg)수입액 (USD)
202116,402,574$20,722,093
202230,236,769$51,390,965
202325,464,624$36,390,221

자료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Magotteaux Inc (테네시주 프랭클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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