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12/16/2025)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luminum or steel content for derivative products outside of CH. 76 or 73?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implemented in 19 U.S.C. 1401a. Thus,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is the total price paid or payable for that content, which is the total payment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made/to be made for the steel/aluminum content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Normally, this would be based on the invoice paid by the buy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번역문)

CH. 76 또는 73 이외의 파생 제품에 대한 알루미늄 또는 철강 함량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셔야 합니까?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19 U.S.C. 1401a에 의해 시행된 관세 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이며, 이는 구매자께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상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구매자께서 해당 함량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신 청구서(invoice)를 근거로 합니다.

참조: CBP 공식 FAQ

즉, 해당 지침은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가 실제로 금속 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III. CBP Base Metal CEE 지침의 공식성

현재 Base Metal CEE 지침은 CBP 본부의 공식 방침이나 최종 정책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CSMS 메시지 등 공식 혹은 준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침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CBP FAQ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결론

CBP의 금속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BP가 업계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확한 공식 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FAQ에 따라 문서 및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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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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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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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관세 포함 요청 제출 기간 안내 (09/17/2025)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에 따른 요청 제출 기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Proclamation 10896」 및 「Proclamation 10895」를 발표하여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파생제품을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90 FR 18780)은 매년 1월, 5월, 9월에 2주간의 추가 파생제품 요청 제출 기간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이 파생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요청 제출는 2025년 9월 15일에 열려 9월 29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간)에 마감됩니다. 제출된 요청은 검토 후 Regulations.gov」의 Docket ID BIS-2025-0023에 게시되며, 2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 방법

포함 요청은 오직 이메일로만 접수되며, Defense Industrial Base Programs 이메일(DIBPrograms@bis.doc.gov)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17/2025-18008/notice-of-the-opening-of-the-inclusions-window-for-the-section-232-steel-and-aluminum-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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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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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08/19/2025)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신규 포함 품목: 407개의 HTSUS 코드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 목록은 하단의 원문 링크 참고.
  • 제외 품목: 신청제품 중 60개의 HTSUS 코드는 현재 다른 232조 조사 또는 무역 관련 조사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세 부과 범위: 해당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며, 비(非)철강·알루미늄 부분은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등 다른 관련 관세가 유지됩니다.

원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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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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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232조 파생제품 추가 (6/16/2025)

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지 요약 번역]

배경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이라는 제목의 철강 대통령 포고를 발행하였습니다(90 FR 9817). 본 포고는 상무장관에게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 및 관련 부처 장들과 협의하여 HTSUS를 해당 포고의 개정 사항 및 발효일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해당 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보국은 2025년 3월 5일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따른 관세 이행”이라는 제목의 공지(90 FR 11249)를 발행하며 상무장관을 대신하여 개정 사항을 부록 1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947)”을 추가로 발행하여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율을 조정하고(영국산 제품은 제외),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부가 종가세(ad valorem)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90 FR 24199).

본 공지에서, 산업안보국은 부록 1을 개정하여 다음의 철강 파생제품을 추가합니다:

  1. 냉장고-냉동고 결합형 (HTSUS 세번: 8418.10.00)
  2. 소형 및 대형 건조기 (8451.21.00 및 8451.29.00)
  3. 세탁기 (8450.11.00 및 8450.20.00)
  4. 식기세척기 (8422.11.00)
  5. 상부형 및 직립형 냉동고 (8418.30.00 및 8418.40.00)
  6. 오븐,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8516.60.40)
  7. 음식물 처리기 (8509.80.20)
  8. 용접된 철제 선반(welded wire rack) (통계보고번호 9403.99.9020)

Proclamation 10896에 따라 해당 파생제품에는 제품 내 철강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부록 1에 포함된 다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세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9403.99.9020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도 간주되어, 해당 제품 내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Proclamation 10895에 따른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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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확대(6/3/2025)

2025년 6월 3일, 미국 관세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이 첨부된 두 건의 CSMS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에 다수의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이제 50%의 관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오븐 등이 새롭게 철강 파생품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 CSMS #6523664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 CSMS #65236374 – 철강 및 철강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의 추가는 연방관보 공지 90 FR 14786 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제품들에 대한 법적 근거나 세부 지침은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강 추가 파생제품

7317.00.55017317005501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collated roofing nails with a length of 20.6 mm to 46.1 mm, a head diameter of 8.3 mm to 10.6 mm, a shank diameter of 2.5 mm to 3.2 mm, whether or not galvanized
7317.00.55027317005502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wire coil: galvanized
7317.00.55087317005508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paper strip
7317.00.55117317005511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wire strip
7317.00.55187317005518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other
7317.00.55197317005519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with a length of less than 25.4 mm and with a diameter of less than 1.65 mm
7317.00.5520731700552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not coated, plated or painted
7317.00.5530731700553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galvanized
7317.00.5540731700554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vinyl, resin or cement coated
7317.00.5550731700555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other
7317.00.5570731700557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other; coated, plated or painted; galvanized
7317.00.5590731700559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other; coated, plated or painted; other
7317.00.65307317006530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cut
8418.10.0084181000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or drawers, or combinations thereof
8418.30.0084183000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liters capacity
8418.40.0084184000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iters capacity
8422.11.0084221100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8450.11.0084501100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fully automatic machines
8450.20.0084502000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8451.21.0084512100Drying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1.29.0084512900Drying machines; other
8516.60.4085166040Other ovens; cooking stoves, range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9403.99.90209403999020Other furniture and parts thereof: welded wire rack, whether or not galvanized, plated or coated

알루미늄 추가 파생 제품

2203.00.0060Beer made from malt;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other
2203.00.0090Beer made from malt;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other
7612.90.10Aluminum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including rigid or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liters, whether or not lined or heat 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 liters
8418.10.00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or drawers, or combinations thereof
8418.30.00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liters capacity
8418.40.00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iters capacity
8422.11.00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8450.11.00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fully automatic machines
8450.20.00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8451.21.00Drying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1.29.00Drying machines; other
8516.60.40Other ovens; cooking stoves, range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연방 관보 사전 공개 페이지에 대통령 포고문 10947 이 등록 되었으며 이 문서에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이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는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 을 제외한 다른 추가 파생상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CSMS # 65289012 와 CSMS # 65288784를 수정된 파생품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목록은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 을 제외한 다른 추가 파생상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미 상무부,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232조 파생제품 추가 (6/16/2025)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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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절감 가능성 (6/3/2025)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분을 따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제조사가 철강/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후 표면에 다른 소재를 입히는 가공을 하는 경우 코일 구매 가격을 별도로 신고하면 전체 관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비슷한 소재를 접착하거나 연결하여 가공하는 경우, 소재의 구매 가격을 따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상호관세의 적법성 자체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추후 환급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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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6월 4일 발효 (06/03/2025)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명령 14289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혼합재료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 다른 재료가 포함된 제품(예: 플라스틱, 고무 등)의 경우 50% 관세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구성 부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료 부분은 다른 행정명령(예: EO 14257 상호관세)의 관세 적용 가능
  •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드로우백(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 CBP는 제품별 구성비율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입 특권 상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것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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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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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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