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 2026년: 순톤수당 $80
  • 2027년: 순톤수당 $110
  •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 2026년: 순톤수당 $23
  • 2027년: 순톤수당 $28
  • 2028년: 순톤수당 $33

컨테이너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컨테이너당 $120
  • 2026년: 컨테이너당 $170
  • 2027년: 컨테이너당 $210
  • 2028년: 컨테이너당 $250

순톤수와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대한 요금 부과:

미국산 선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용량 기준 요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차량 단위당 $150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최대 3년간 면제됩니다.​

2단계: 2028년 4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제한:

미국산 LNG 운반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LNG 운반선의 운송에 제한이 도입되며,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 2029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
  • 2035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4%
  • 2047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5%

예외

미국산 선박 주문 시 요금 면제: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항로 및 공선 선박 면제: 미국 내 항로, 카리브해, 미국 영토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공선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요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연방 관보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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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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