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 2026년: 순톤수당 $80
  • 2027년: 순톤수당 $110
  •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 2026년: 순톤수당 $23
  • 2027년: 순톤수당 $28
  • 2028년: 순톤수당 $33

컨테이너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컨테이너당 $120
  • 2026년: 컨테이너당 $170
  • 2027년: 컨테이너당 $210
  • 2028년: 컨테이너당 $250

순톤수와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대한 요금 부과:

미국산 선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용량 기준 요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차량 단위당 $150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최대 3년간 면제됩니다.​

2단계: 2028년 4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제한:

미국산 LNG 운반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LNG 운반선의 운송에 제한이 도입되며,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 2029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
  • 2035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4%
  • 2047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5%

예외

미국산 선박 주문 시 요금 면제: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항로 및 공선 선박 면제: 미국 내 항로, 카리브해, 미국 영토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공선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요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연방 관보

출처: 연방관보 90 FR 17114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