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92년 12월 30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10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스테인리스 용접강관(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
| 최종판정 | 1992년 (최종판정 정정은 명령과 함께 게재, 57 FR 62301), 1995년 2월 23일 수정 최종판정 (60 FR 10064) |
| 반덤핑 명령 | 1992년 12월 30일 (57 FR 62301)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2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11월 30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10 |
경과
상무부는 1992년 12월 30일 한국산 ASTM A-312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대만산과 함께 발표하였으며, 1995년 2월 23일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명령이 수정되었습니다(60 FR 10064). 이 명령은 2000년, 2006년, 2011년, 2017년에 이어 2022년 다섯 번째 일몰재심에서도 존속이 결정되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12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10-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7.00% |
| A-580-810-001 | FORMERLY PUSAN STEEL PIPE CO; SEAH STEEL CORP LTD | 세아제강(구 부산파이프) | 1.91% |
| A-580-810-002 | SAMMI METAL PRODUCTS, CO., LTD | 삼미금속 | 7.92% |
| A-580-810-003 | LS METAL CO., LTD. | LS메탈 | 31.70%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order is weld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 that meets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et forth by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for the welded form of chromium-nickel pipe designated ASTM A-312.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orders also includes austenitic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mad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other nations which are comparable to ASTM A-312.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is produced by forming stainless steel flat rolled products into a tubular configuration and welding along the seam.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is a commodity product generally used as a conduit to transmit liquids or gases. Major applications for steel pip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digester lines, blow lines, pharmaceutical lines, petrochemical stock lines, brewery process and transport lines, general food processing lines, automotive paint lines, and paper process machines. Although these subheadings include both pipes and tubes, the scope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s is limited to weld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s.
번역: 이 반덤핑 명령의 대상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가 ASTM A-312로 지정한 크롬-니켈 용접관의 규격을 충족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입니다. ASTM A-312에 상응하는 다른 나라의 규격에 따라 만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용접강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ASTM A-312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은 스테인리스강 판재를 관 형태로 성형하고 이음매를 용접하여 생산하며,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를 운송하는 관로로 사용되는 범용 제품입니다. 주요 용도에는 증해기 배관, 블로우 배관, 제약 배관, 석유화학 원료 배관, 양조 공정·운송 배관, 일반 식품 가공 배관, 자동차 도장 라인, 제지 공정 설비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HTSUS 세번에는 관(pipe)과 튜브(tube)가 모두 포함되지만, 이 명령의 대상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용접강관(pipe)으로 한정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6.40.5005, 7306.40.5015, 7306.40.5040, 7306.40.5062, 7306.40.5064, 7306.40.5085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