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인동 A-580-885: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24일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5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인동(인 함유 구리 모합금, Phosphor Copper)
최종판정2017년 3월 3일 (82 FR 12433)
반덤핑 명령2017년 4월 24일 (82 FR 18893)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5

경과

상무부는 2016년 4월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1 FR 19552), 2016년 10월 14일 예비판정(81 FR 71049)을 거쳐 2017년 3월 3일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7년 4월 24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 11월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4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85-000All Others기타 업체8.43%
A-580-885-001BONGSAN CO., LTD.봉산0.00%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s master alloys of copper containing between five percent and 17 percent phosphorus by nominal weight, regardless of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ot, pellet, waffle, ingot, or nugget), and regardless of size or weight. Subject merchandise consists predominantly of copper (by weight), and may contain other el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ron (Fe), lead (Pb), or tin (Sn), in small amounts (up to one percent by nominal weight). Phosphor copper is frequently produced to JIS H2501 and ASTM B-644, Alloy 3A standards or higher; however,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ncludes all phosphor copper, regardless of whether the merchandise meets, fails to meet, or exceeds these standard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공칭 중량 기준으로 인(P)을 5% 이상 17% 이하 함유한 구리 모합금(master alloy)으로, 샷, 펠릿, 와플, 잉곣, 너겟 등 형태와 크기 또는 중량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중량 기준으로 구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철, 납, 주석 등 그 밖의 원소를 소량(공칭 중량 기준 1% 이하)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인동은 흔히 JIS H2501 및 ASTM B-644 Alloy 3A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지만, 이들 규격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동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405.00.100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