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8년 5월 21일 한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91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선재(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
| 최종판정 | 2018년 3월 28일 (83 FR 13228) |
| 반덤핑 명령 | 2018년 5월 21일 (83 FR 23417,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5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91 |
경과
상무부는 2017년 4월 한국 등을 대상으로 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2 FR 19207), 2017년 10월 예비판정(82 FR 50386)을 거쳐 2018년 3월 28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8년 5월 21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산과 함께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8월 24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8 FR 57929).
현재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이 2026년 12월 14일,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이 2027년 2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5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91-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41.10% |
| A-580-891-001 | POSCO;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 0.00%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is order is certain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in coils, of approximately round cross section, less than 19.00 mm in actual solid cross-sectional diameter. Specifically excluded are steel products possessing the above-note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meeting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definitions for (a) stainless steel; (b) tool steel; (c) high-nickel steel; (d) ball bearing steel; or (e) concrete reinforcing bars and rods. All products meeting the physical description of subject merchandise that are not specifically excluded are included in this scope. Products entered under subheadings 7213.99.0090 and 7227.90.6090 of the HTSUS also may be included in this scope if they meet the physical description of subject merchandise above.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실제 단면 직경이 19.00mm 미만이고 단면이 대략 원형인 코일 형태의 특정 열간압연 탄소강 및 합금강 제품(선재)입니다. 위의 물리적 특성을 갖추었더라도 HTSUS 정의상 (a) 스테인리스강, (b) 공구강, (c) 고니켈강, (d) 볼베어링강, (e)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해당하는 제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위의 물리적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며, HTSUS 7213.99.0090과 7227.90.6090으로 수입되는 제품도 위의 물리적 기술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제7213호 및 제7227호의 여러 세번(전체 목록은 상무부 사건 페이지 참조)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