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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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미국은 관세를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관세평가를 위한 물품의 가치를 신고하고 미국 관세청은 이를 심사하여 나중에 liquidation(정산)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할때에 1차적으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보험포함)을 제외한 invoice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Packing Costs.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비용
  • Selling Commission. 구매자가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 Assist.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생산지원비용
  • Royalty or License Fee.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비
  •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Imported Merchandise. 수입물품 판매,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사후 귀속 이익
  1.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동종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
  2.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유사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3.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여러 비용을 공제해 역산한 가격. 포장비는 가산하며, 수수료,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관세, 기타 연방세,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가치 등은 공제함
  4.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5.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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