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품목제외 소급 적용 및 유효 기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함과 동시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면 쿼타가 초과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품목제외 신청처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시작일은 최근까지 품목제외 신청서 등록일이었으나, 미 관세청이 2018.11. 8일 발표한 공문 CSMS #18-000663에 따라 품목제외 신청서 제출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승인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는 STLxxxxxx 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xxxxxx는 품목제외 신청서 번호의 마지막 6자리와 같습니다. 품목제외 소급적용 신청이나 새로운 통관시 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면 232조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는 Chapter 99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철강제품의 원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승인 번호는 승인서에 명시된 허가 물량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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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일정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9 USC § 1862(c)(1)(A). 즉 2019는 5월 18일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232조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조치는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19 USC § 1862(c)(1)(B).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9년 6월 2일 이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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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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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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