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관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제한적인 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경
미국은 2018년 포고문 9704를 통해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Section 232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이 있었고, 2026년 들어서도 알루미늄·철강·구리에 대한 관세 체제가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미국 알루미늄 산업 강화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
- 그러나 미국 내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 의 생산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 1차 알루미늄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방위산업 기반(defense industrial base) 에도 중요하다.
- 따라서 단순히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일부 미국 내 공급망 복원과 생산기반 확대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건설
- 기존 시설의 확장
- 노후 시설의 개보수(refurbishment) 를 통한 생산량 확대 또는 효율 개선
즉,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단순히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보다, 미국 안에서 실제 생산기반을 늘리는 기업에 더 큰 정책적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업은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에서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 건설하거나
- 확장하거나
- 개보수하겠다는 약속
- 해당 프로젝트의 착공이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
-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분석
기업이 받는 혜택
상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1차 알루미늄을 매년 수입할 때 기존 Section 232 세율의 절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세율이 50%라면, 승인 기업은 해당 물량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번 2026년 7월 20일 포고문이 모든 일반 세율 체계를 새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포고문은 어디까지나 “현재 적용되는 기존 세율의 절반”이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보수 프로젝트 제한
포고문은 시설 개보수(refurbishmen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도 두었습니다.
개보수에 대해 부여되는 관세 혜택은 기업의 실제 투자 가치(value of the company’s investment) 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설비 손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실제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이 비례하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상무부 장관은 승인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요구
- 국내 제조 약속 이행 여부 점검
- 외부 감사법인을 통한 감사 요구
- 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 위반 시 혜택 중단 또는 취소
소급 취소 가능
포고문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는 fraud(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부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속였다고 판단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관세 혜택 소급 취소
- 감면받았던 관세 재징수
- 필요 시 벌금이나 기타 제재 부과
주목할 점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알루미늄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 공급망 안보 정책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내 투자·생산 연계 전략은 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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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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