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자동차·부품, 트럭·버스 관세: 한국산 15% 적용과 세율 구조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경트럭과 그 부품은 2025년 3월 대통령 포고문 10908,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는 같은 해 10월 포고문 10984가 근거이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1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승용차·경트럭·부품포고문 10908 (2025년 3월 26일), 기본 세율 25% (자동차 2025년 4월 3일, 부품 2025년 5월 3일 시행)중대형 트럭·부품, 버스포고문 10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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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부품 25%·버스 10% 232조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7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중대형 트럭, 트럭 부품 및 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0984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관세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세율 총중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형 트럭과 26,001파운드 이상의 대형 트럭(Class 4~8),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엔진, 변속기, 타이어, 섀시 등 주요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스쿨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HTSUS 제8702호의 버스에는 10%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다른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제조된 지 25년이 지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 원산지를 충족하는 트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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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트럭

미국 상무부, 트럭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보국(BIS)이 주관하며,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 국내 생산 능력, 외국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형 트럭 (총중량 10,001~26,000파운드) 대형 트럭 (총중량 26,001파운드 이상) 트럭 부품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포함) 출처: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 트럭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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