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대형 트럭·부품 25%·버스 10% 232조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7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중대형 트럭, 트럭 부품 및 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0984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관세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세율

총중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형 트럭과 26,001파운드 이상의 대형 트럭(Class 4~8),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엔진, 변속기, 타이어, 섀시 등 주요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스쿨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HTSUS 제8702호의 버스에는 10%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다른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제조된 지 25년이 지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 원산지를 충족하는 트럭은 미국산이 아닌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며, USMCA 원산지를 충족하는 부품은 상무부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트럭을 조립하는 제조사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 조립 트럭 가액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품 관세에서 상쇄받을 수 있으며, 트럭 엔진 제조사에도 같은 방식의 상쇄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포고문과 이후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에 따라 영국산 트럭 부품에는 10%, EU와 일본산 부품에는 기본관세를 포함하여 15%가 적용되는 등 일부 국가에는 우대 세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상한은 중대형 트럭 부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한국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용차와 경트럭에 15%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대형 트럭과 버스는 별도의 232조 조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버스나 상용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제품이 Annex I의 대상 세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세와 트럭 부품 관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