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각관(두께 4mm 미만) A-580-85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08년 8월 5일 한국산 각관(두께 4mm 미만)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59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각관(두께 4mm 미만)(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최종판정2008년 6월 24일 (73 FR 35655)
반덤핑 명령2008년 8월 5일 (73 FR 45403)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59

경과

상무부는 2007년 한국, 멕시코, 중국, 터키산 각관(두께 4mm 미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08년 6월 24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08년 8월 5일 멕시코, 중국, 터키산 제품과 함께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 9월 1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1 FR 56121).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8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59-000All Others기타 업체15.79%
A-580-859-004JINBANG STEEL CO., LTD.진방스틸30.66%
A-580-859-005JOONG WON중원30.66%
A-580-859-006MIJU STEEL MFG. CO., LTD.미주제강30.66%
A-580-859-007YUJIN STEEL INDUSTRY CO.유진철강공업30.66%
A-580-859-008AHSHIN PIPE AND TUBE아신파이프앤튜브30.66%
A-580-859-009HAN GYU RAE STEELCO., LTD.한규래스틸30.66%
A-580-859-010KUKJE STEEL CO., LTD.국제스틸30.66%
A-580-859-011DONG-A STEEL PIPECO. LTD.동아강관30.66%
A-580-859-012HISTEEL CO. LTD하이스틸30.66%
A-580-859-013SEAH STEEL CORPORATION, LTD.세아제강15.79%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is order is certain welded carbon quality light-walled steel pipe and tube, of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cross section, having a wall thickness of less than 4 mm. The term carbon-quality steel includes both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which contains only small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pecifically, the term carbon-quality includes products in which none of the elements listed below exceeds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1.80 percent of manganese, or 2.25 percent of silicon, or 1.00 percent of copper, or 0.50 percent of aluminum, or 1.25 percent of chromium, or 0.30 percent of cobalt, or 0.40 percent of lead, or 1.25 percent of nickel, or 0.30 percent of tungsten, or 0.10 percent of molybdenum, or 0.10 percent of niobium, or 0.15 percent vanadium, or 0.15 percent of zirconium. The description of carbon-quality is intended to identify carbon-quality products within the scope.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벽 두께가 4mm 미만인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단면의 특정 탄소품질 경량 용접 강관 및 튜브입니다. 탄소품질 강(carbon-quality steel)에는 탄소강과 소량의 합금 원소만을 함유한 합금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탄소품질에는 다음 원소의 중량 기준 함량이 각각 해당 수치를 넘지 않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망간 1.80%, 규소 2.25%, 구리 1.00%, 알루미늄 0.50%, 크롬 1.25%, 코발트 0.30%, 납 0.40%, 니켈 1.25%, 텅스텐 0.30%, 몰리브덴 0.10%, 니오븀 0.10%, 바나듐 0.15%, 지르코늄 0.15%. 탄소품질에 관한 이 설명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탄소품질 제품을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6.61.50.00 및 7306.61.70.6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