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스테인리스 선재 A-580-82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1998년 9월 15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29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스테인리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최종판정1998년 7월 29일 (63 FR 40404)
반덤핑 명령1998년 9월 15일 (63 FR 49331,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29

경과

상무부는 1997년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대만산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1998년 7월 29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1998년 9월 15일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 차례의 일몰재심을 거쳐 2022년 2월 24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7 FR 10335).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9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29-000All Others기타 업체5.19%
A-580-829-001CHANGWON SPECIALTY STEEL; POHANG IRON & STEEL(POSCO창원특수강; 포스코28.44%
A-580-829-002DONGBANG SPECIAL STEEL CO., LTD.동방특수강28.44%
A-580-829-003SAMMI STEEL CO., LTD.삼미특수강28.44%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For purposes of this order, the products covered are those SSWR that are hot-rolled or hot-rolled annealed and/or pickled and/or descaled rounds, squares, octagons, hexagons or other shapes, in coils, that may also be coated with a lubricant containing copper, lime or oxalate. SSWR is made of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1.2 percent or less of carbon and 10.5 percent or more of chromium,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These products are manufactured only by hot-rolling or hot-rolling annealing, and/or pickling and/or descaling, are normally sold in coiled form, and are of solid cross-section. The majority of SSWR sold in the United States is round in cross-sectional shape, annealed and pickled, and later cold-finished into stainless steel wire or small-diameter bar. The most common size for such products is 5.5 millimeters or 0.217 inches in diameter, which represents the smallest size that normally is produced on a rolling mill and is the size that most wire-drawing machines are set up to draw. The range of SSWR sizes normally sold in the United States is between 0.20 inches and 1.312 inches in diameter. Two stainless steel grad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order. SF20T and K-M35FL are excluded. The chemical makeup for the excluded grades is as follows: SF20T – Carbon 0.05 max; Manganese 2.00 max; Phosphorous 0.05 max; Sulfur 0.15 max; Silicon 1.00 max; Chromium 19.00/21.00; Molybdenum 1.50/2.50; Lead-added (0.10/0.30); Tellurium-added (0.03 min). K-M35FL – Carbon 0.015 max; Silicon 0.70/1.00; Manganese 0.40 max; Phosphorous 0.04 max; Sulfur 0.03 max; Nickel 0.30 max; Chromium 12.50/14.00; Lead 0.10/0.30; Aluminum 0.20/0.35.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스테인리스 선재(SSWR)로, 열간압연 또는 열간압연 후 소둔 및/또는 산세 및/또는 스케일 제거를 거친 원형, 사각형, 팔각형, 육각형 등의 코일 제품이며, 구리, 석회 또는 옥살산염을 함유한 윤활제로 코팅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선재는 중량 기준으로 탄소 1.2% 이하, 크롬 10.5% 이상을 함유하는 합금강으로 만들며, 그 밖의 원소 함유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제품은 열간압연 또는 열간압연 후 소둔, 산세 및/또는 스케일 제거만으로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코일 형태로 판매되며, 단면이 속이 찬(solid)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테인리스 선재는 대부분 원형 단면으로 소둔과 산세를 거친 후 스테인리스 강선이나 소구경 봉강으로 냉간 가공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규격은 직경 5.5mm(0.217인치)로, 압연기에서 통상 생산되는 최소 규격이자 대부분의 신선기가 가공하도록 설정된 규격이며, 미국에서 통상 판매되는 규격은 직경 0.20인치에서 1.312인치 사이입니다. 스테인리스강 강종 가운데 SF20T와 K-M35FL 두 강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화학 성분(중량 %)은 다음과 같습니다. SF20T: 탄소 0.05 이하, 망간 2.00 이하, 인 0.05 이하, 황 0.15 이하, 규소 1.00 이하, 크롬 19.00~21.00, 몰리브덴 1.50~2.50, 납 첨가(0.10~0.30), 텔루륨 첨가(0.03 이상). K-M35FL: 탄소 0.015 이하, 규소 0.70~1.00, 망간 0.40 이하, 인 0.04 이하, 황 0.03 이하, 니켈 0.30 이하, 크롬 12.50~14.00, 납 0.10~0.30, 알루미늄 0.20~0.35.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221.00.0005, 7221.00.0015, 7221.00.0030, 7221.00.0045, 7221.00.0075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