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관련 선박의 입항 수수료와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대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과 유예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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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기본 정보
| 근거 | 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 지배 정책 조사) |
| 조치 결정 | 2025년 4월 17일 (입항 수수료는 2025년 10월 14일 시행) |
| 현재 상태 | 유예 (2025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9일) |
| 유예 대상 | 중국 관련 선박 입항 수수료,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항만 크레인·하역장비 관세 등 전체 조치 |
조치 내용
USTR은 2024년 4월 미국 노동단체들의 청원에 따라 조사를 개시해 2025년 1월 중국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했고, 2025년 4월 대응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조치에는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중국산 선박-육상 간 크레인과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 관세 등이 포함되었으며, 입항 수수료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USTR은 이 모든 조치를 1년간 유예했으며, 중국도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대응 수수료를 같은 기간 유예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1월 9일 이후 유예가 연장될지, 조치가 다시 시행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이 조치의 대부분은 중국 관련 선박과 장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는 미국 외에서 건조된 선박에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한국 해운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항만 장비 관세가 다시 시행되면 한국산 장비의 대체 수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11월 9일 이후의 USTR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301조 조치 유예 공고 (2025년 11월 13일) · USTR, 조치 유예 발표 (202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