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 Guam (괌)
  •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 Bajo Nuevo Bank
    • Baker Island
    • Howland Island
    • Jarvis Island
    • Johnston Atoll
    • Kingman Reef
    • Midway Islands
    • Navassa Island
    • Palmyra Atoll
    • Serranilla Bank
    •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아닙니다. 연방규정19 CFR §7.2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영토 중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관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령 사모아, 괌, 북 마리아나,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자치령이기 때문에 자치정부가 관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관세에 관한 규정이 미국의 세관관할구역과 다릅니다. 한가지 예로 이들 지역은 현재 미국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232조나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인 미국령 군소제도의 경우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와 마찮가지로 수입절차를 밟고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The goods are wholly the growth or product of the insular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 (주로 농수산물)
  2. The goods became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as a result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performed in the insula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제조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업물품이 된 제품 (주로 공산품)

이중 두번째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더러, 제조공정에 사용된 외국산 소재(foreign materials)의 가치가 완제품의 7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방규정 19 CFR § 7.3 (c)는 외국산 소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이중실질적변형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친 소재의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을 소재로 쓰는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중실질적변형이란 A라는 소재가 B라는 제품으로 가공된 후 C라는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품의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중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두번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외국산 소재로 간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A라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자치령인 괌에서 외국산 A를 사용하여 제조활동을 하면 A를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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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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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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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조약 및 프로그램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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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tariff-shift) – 섬유제품에만 해당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된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생산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거나, 2개국이상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미국의 실질적변형기준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며 해당 물품의 다음 세가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 명칭 (name)
  • 특성 (character)
  • 용도 (use)

일반적으로 미국 실질적변형기준 상 원산지는 해당물품이 가공을 통해서 그 물품 특유의 명칭, 특징, 그리고 용도를 갖게된 가장 마지막 국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은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판단할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합니다.

  1.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실 : 원재료인 섬유를 실로 만든 국가

-직물  원재료 실을 사용하여 해당 직물이 짜여진 국가

-의류제품  직물을 이용하여 봉제를 수행한 국가(단추나 장식, 소매 등을 봉제하는 것은 제외)

-염색된 제품이나 섬류로 제작된 소품에는 다른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됨

-실로 만든 소품 : 실이 만들어진 국가

-직물로 만든 소품 : 직물이 만들어진 국가

-니트 : 큰조각이 짜여진 국가

-만약 특정공정이 2개국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공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 어진 마지막 국가가 원산지가 됨

자세한 세번변경기준은 미국연방규정 19 CFR 102.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ecfr.gov
    • Dropdown Menu 에서 “Title 19” 선택
    • Browse Parts “0-140” 링크 선택
    • “102” 선택
    • “§102.21” 선택.
  1. 특혜원산지결정기준(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e.g., GSP)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해당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FTA별로 다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섬유 또는 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 두가지 이상을 조합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말합니다.

미국의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통합관세율표의 주규정(General Note)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hts.usitc.gov
    • 상단메뉴에서 “View” 선택
    • “General Note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eneral Statistical Notes” 링크를 선택하면 PDF 파일 형태의 서류가 열림. 한미 FTA 에 관한 부분은 General Note 33 으로 page 679 에서 시작 (개정될때마다 바뀔 수 있음). 한미 FTA 의 특혜원산지기준은 page 689 에서 시작함

한글로 된  한미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customs.go.kr/
    • 오른쪽 Quick Menu 에서 “FTA” 선택
    • 한국어 클릭
    • 좌상단 MY메뉴의 “원산지기준(PSR)”선택
    • 국가 지정 및 검색창에 HS 코드 입력
  1.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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