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그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제도와 1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합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6일 대통령 포고문이며, 시행 전 수입을 앞당기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상무부의 임시 규정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2026년 8월 6일)시행일2026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최저수입가격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232조 폴리실리콘
[232조] 폴리실리콘 관세 시행 전 “사재기” 차단: 미 상무부, 수입 제한 임시 규정 시행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2월 4일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늘리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임시 최종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적용되며(연방관보 2026년 9월 24일 게재), 상무부는 이 기간 동안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별 수입량을 감시합니다. 기존 수입자의 경우, 상무부는 2026년 8월 6일 이후의 수입량을 2025년과 2026년 1월 1일~8월 6일의 주간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과거 수준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하면 세관(CBP)을 통해 12월 4일 전까지 해당 수입자의 추가 통관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 수치는 없고 사안별로 판단하며, 평소 수입하…
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새로운 Section 232 조치 발표
미국 정부는 2026년 8월 6일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추가관세뿐만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포고문 Annex I 및 Annex II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
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각각 개시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