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율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이 페이지는 미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주요 추가관세를 한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세 조치가 바뀔 때마다 갱신하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개략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해당 품목의 HTSUS 번호와 각 조치의 원문,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단위 관세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 (2026년 7월 24일 시행)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상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만료된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을 사실상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한국산 상품은 기본관세(MFN)와 이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기본관세가 12.5% 이상인 상품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관세가 2.5%인 한국산 상품에는 10%의 301조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본과 스위스산도 같은 방식이고, EU와 대만산은 합계 10% 기준,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10%,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은 12.5%가 적용됩니다. 232조 관세 대상 물품, 민간 항공기와 부품, 의약품 관련 물품 등은 적용 제외되므로 232조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품목별 적용 제외는 USTR의 연방관보 공고(HTSUS 제99류 주 52)를 확인해야 합니다.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진행 중)

USTR은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5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관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종료된 조치

  • IEEPA 관세(상호관세, 펜타닐·국경안보 관세 등): 연방대법원의 2026년 2월 20일 위법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부과 중단.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 122조 10% 임시 수입부과금: 2026년 2월 24일부터 부과되었다가 법정 최대 기간 150일이 지나 2026년 7월 24일 만료. 적법성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232조 품목별 관세 (한국산 기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 2026년 4월 6일부터 금속 함량 가치가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에 부과
  •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부분의 구리 제품, 일부 파생제품(Annex I-A): 50%
  • 일부 구리 제품과 일부 파생제품(Annex I-B): 25%
  • 미국산 금속(85% 이상)으로 제조한 파생제품: 10% (2026년 6월 8일부터 기준이 95%에서 85%로 완화)
  • 농기계, 일부 주거용 HVAC 등(Annex I-C):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정되며, 한국산은 기본관세 포함 총 15% 수준
  •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 200%

자동차·부품 및 상용차

  • 승용차·경트럭 및 부품: 한국산은 KORUS 세율 또는 15% 중 높은 세율
  • 중·대형 상용차(MHDV) 및 부품: 25%, 버스 10% (한국산에도 1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그 밖의 232조 품목

  • 반도체: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 25% (2026년 1월 15일), 미국 내 데이터센터·연구개발 등 용도별 면제
  • 특허 의약품: 기본관세 포함 100%, 한국산은 15% (2026년 7월 31일 일부 기업, 9월 29일부터 전체 확대)
  • 드론 및 부품: 100% 또는 25% (2026년 9월 3일), 한국산은 요건 충족 시 15% 상한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026년 12월 4일 시행 예정. 15% 추가관세(한국산은 기본관세 포함 합계 15% 상한)와 최저수입가격(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
  • 목재·가구: 침엽수 목재 10%, 가구·주방 캐비닛·세면대 등 25%, 한국산은 15%
  • 항공기·제트엔진, 핵심광물: 관세 대신 협상으로 결정

301조 중국산 관세

  • List 1~3: 25%, List 4A: 7.5%
  • 전기차, 배터리 등 일부 전략품목은 4년 주기 검토 후 25~100%로 인상

그 밖의 국가별 조치

  • 338조 캐나다: 2026년 8월 22일부터 유제품, 주류 등 캐나다산 550여 개 품목에 50% 추가관세(232조 관세 대상인 자동차·부품 등은 제외, USMCA 원산지 상품도 적용). 2026년 9월 29일부터는 일부 유제품과 주류의 수입이 금지됨

반덤핑·상계관세

위의 관세와 별도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대상 제품에는 명령별 현금예치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령과 업체별 현금예치율은 한국 물품 AD/CVD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확인 방법은 미국 HS 코드(HTSUS)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