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8년 7월 20일 한국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93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3데니어 미만,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
| 최종판정 | 2018년 5월 30일 (83 FR 24743) |
| 반덤핑 명령 | 2018년 7월 20일 (83 FR 34545)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7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93 |
경과
상무부는 2017년 6월 한국, 중국, 인도, 대만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2 FR 29023), 2018년 1월 예비판정(83 FR 660)을 거쳐 2018년 5월 30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8년 7월 20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4월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7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93-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30.15% |
| A-580-893-002 | HUVIS CORPORATION | 휴비스 | 45.23% |
| A-580-893-003 | KORECO SYNTHETIC FIBER CO., LTD.; DOWN NARA, CO., LTD., DOWN-NARA, CO., LTD. | 코레코; 다운나라 | 45.23%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se orders is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fine denier PSF), not carded or combed, measuring less than 3.3 decitex (3 denier) in diameter. The scope covers all fine denier PSF, whether coated or uncoated. The following produc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1) PSF equal to or greater than 3.3 decitex (more than 3 denier, inclusive)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subheadings 5503.20.0045 and 5503.20.0065. (2) Low-melt PSF defined as a bi-component polyester fiber having a polyester fiber component that melts at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other polyester fiber component, which is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HTSUS subheading 5503.20.0015.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카딩이나 콤빙을 거치지 않은 직경 3.3데시텍스(3데니어) 미만의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로,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3.3데시텍스(3데니어) 이상의 폴리에스터 단섬유(HTSUS 5503.20.0045, 5503.20.0065), (2) 용융 온도가 더 낮은 폴리에스터 성분을 가진 복합 폴리에스터 섬유인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HTSUS 5503.20.0015).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5503.20.0025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