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 침해와 법치 훼손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관세는 2026년 1월 1일 0%에서 시작해 2027년 1월 1일 10%, 2028년 1월 1일 15%로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원산지 물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관련 최근 소식
- 2025.10.21 니카라과 인권 및 법치 훼손 관련 미 무역법 301조 보고
기본 정보
| 근거 | 1974년 무역법 301조 |
| 조치 결정 | 2025년 12월 10일 |
| 세율 | 2026년 0% → 2027년 10% → 2028년 15% |
| 대상 | CAFTA-DR 원산지가 아닌 니카라과산 전 품목 |
조치 내용
USTR은 2024년 12월 조사를 개시해 2025년 10월 니카라과의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정했고, 2025년 12월 단계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는 다른 관세에 더해 부과되며, USTR은 니카라과의 개선 여부에 따라 일정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세율이 0%이므로 실제 부담은 2027년 1월부터 발생합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니카라과에서 생산한 제품(예: 의류)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CAFTA-DR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니카라과 301조 조치 공고 (2025년 12월 12일) · 미국무역대표부(USTR), 니카라과 301조 조치 발표 (2025년 12월 10일) · USTR, 니카라과 301조 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