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에서 CF-28을 받았다면: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대응 원칙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이 도착하면, 한국 본사나 수출자에게도 곧바로 자료 요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자가 미국 자회사이든 현지 고객사이든, CBP가 확인하려는 원가·생산·조달 정보는 대부분 한국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의 원산지,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함량가치 산정,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둘러싸고 이러한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CF-28 자체는 오래된 절차입니다. CBP는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수입신고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양식으로 수입자에게 설명과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요구되는 입증의 깊이입니다. 예전에는 송장이나 원산지 증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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