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3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00년 5월 25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39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폴리에스터 단섬유(3데니어 이상, Certain Polyester Staple Fiber)
최종판정2000년 3월 30일 (65 FR 16880)
반덤핑 명령2000년 5월 25일 (65 FR 33807)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39

경과

상무부는 1999년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00년 3월 30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00년 5월 25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일몰재심을 거쳐 2022년 8월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데니어 미만의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A-580-893)와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A-580-895)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5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39-000All Others기타 업체7.91%
A-580-839-002SAM YOUNG SYNTHETICS CO., LTD.삼영합섬0.75%
A-580-839-004HUVIS CORPORATION휴비스0.94%
A-580-839-005DAEYANG INDUSTRIAL, CO., LTD.대양산업1.39%
A-580-839-006ESTAL INDUSTRIAL CO.; ESTAL INDUSTRY CO. LTD.에스탈0.00%
A-580-839-008MIJUNG IND., CO., LTD.미정산업1.00%
A-580-839-009SUNGLIM CO., LTD.성림0.61%
A-580-839-011DAEHAN SYNTHETIC FIBER CO.대한화섬7.91%
A-580-839-012EAST YOUNG CO., LTD.이스트영4.07%
A-580-839-014SAMHEUNG CO., LTD.삼흥7.91%
A-580-839-015DONGWOO INDUSTRY CO., LTD.동우산업48.14%
A-580-839-016DAEHAN SYNTHETIC COMPANY, LTD.대한합섬7.91%
A-580-839-019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도레이첨단소재2.13%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product covered by the Orders is certain polyester staple fiber (PSF). PSF is defined as synthetic staple fiber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of polyesters measuring 3.3 decitex (3 denier, inclusive) or more in diameter. This merchandise is cut to lengths varying from one inch (25 mm) to five inches (127 mm).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Orders may be coated, usually with a silicon or other finish, or not coated. PSF is generally used as stuffing in sleeping bags, mattresses, ski jackets, comforters, cushions, pillows, and furniture. Merchandise of less than 3.3 decitex (less than 3 denier)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t subheading 5503.20.00.25 i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se orders. Also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se Orders are polyester staple fibers of 10 to 18 denier that are cut to lengths of 6 to 8 inches (fibers used in the manufacture of carpeting). In addition, low-melt PSF is excluded from these Orders. Low-melt PSF is defined as a bi-component polyester fiber having a polyester fiber component that melts at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other polyester fiber component.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특정 폴리에스터 단섬유(PSF)로, 직경 3.3데시텍스(3데니어) 이상인 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 가운데 방적을 위한 카딩, 콤빙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길이 1인치(25mm)~5인치(127mm)로 절단된 것입니다. 실리콘 등으로 코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주로 침낭, 매트리스, 스키복, 이불, 쿠션, 베개, 가구 등의 충전재로 사용됩니다. 3.3데시텍스(3데니어) 미만의 제품(HTSUS 5503.20.00.25), 길이 6~8인치로 절단된 10~18데니어의 카펫 제조용 단섬유, 그리고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용융 온도가 서로 다른 두 폴리에스터 성분으로 된 복합 섬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5503.20.0045 및 5503.20.0065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