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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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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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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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조약 및 프로그램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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