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부터 수입 침엽수 원목·제재목과 일부 목재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29일 대통령 포고문 10976이며, 2026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가구·주방 캐비닛 세율 인상은 2025년 12월 31일 포고문 11000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한국산 가구와 주방 캐비닛 등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1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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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근거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 10976 (2025년 9월 29일), 포고문 11000 (2025년 12월 31일) |
| 시행일 | 2025년 10월 14일 |
| 침엽수 원목·제재목 | 10% |
| 천갈이 목재 가구, 주방 캐비닛·세면대 | 25% (2027년 1월 1일 가구 30%, 캐비닛·세면대 50%로 인상 예정) |
| 한국산 천갈이 가구, 주방 캐비닛·세면대 | Column 1 관세와 합산하여 15% (2025년 11월 14일 이후 통관분) |
| 한국산 침엽수 원목·제재목 | 10% (변동 없음) |
세율 구조
포고문 10976은 일부 침엽수 원목과 제재목에 10%, 천갈이(upholstered) 목재 가구와 주방 캐비닛·세면대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는 30%, 캐비닛과 세면대는 50%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포고문 11000으로 이 인상을 1년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인상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전에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적용
한·미 합의 이행 공고(2025년 12월 4일)에 따라, 한국산 천갈이 목재 가구와 주방 캐비닛·세면대는 Column 1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과세되며, 이 특례는 2025년 11월 14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산 침엽수 원목과 제재목에는 종전과 같이 1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가구와 주방 캐비닛 등에는 25%가 아닌 15%가 적용되고, 2027년 세율 인상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 합의에 따라 15% 특례가 적용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는 목재 제품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00 (2026년 1월 9일) · 한·미 합의 관세 이행 공고 (2025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