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조 캐나다 관세·수입금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을까…예상되는 법적 쟁점 (10/2/2026)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캐나다가 9월 8일 보복관세를 시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세로는 차별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338조(b)항을 근거로 수입금지 포고문 3건과 관세 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포고문 2건을 추가로 서명하였습니다. 수입금지는 68개 HTSUS 세번, 2025년 기준 약 9억 6,700만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적용되며, 9월 15일부터는 338조 관세가 232조 관세에도 중복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38조 관세나 수입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왜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가

IEEPA 관세, Section 122 관세,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모두 시행과 거의 동시에 CIT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338조 조치에 대해서는 9월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338조 관세의 적용 범위가 캐나다산 수입품의 약 5%에 그쳐 피해를 입은 수입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수입금지 대상 제품의 경우 수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원고가 되려는 기업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상법 학자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338조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법적 쟁점

1. ITC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338조(g)항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외국의 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항상 파악(ascertain and at all times to be informed)”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와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포고문에 앞서 ITC의 조사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ITC가 포고문 발령 이후인 2026년 9월 4일에야 338조(g)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공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였고, 그 공고에서 ITC 스스로 해당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확립된 절차가 현재 없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의견 제출기한 11월 9일). 이 규정이 관세 부과의 절차적 전제요건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 발동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301조 강제노동 관세 사건에서 CIT가 USTR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338조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38조는 이후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는가

338조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하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특히 301조는 조사 개시, 의견 수렴, 협의, 조치의 범위 등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38조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의회가 같은 목적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절차를 마련한 이상 338조의 관세 부과 권한은 사실상 대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ITC의 9월 공고가 밝히고 있듯이, 의회는 338조가 “사문화(dead letter)”되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301조 제정 당시 이를 존치하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338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가 “상쇄”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338조(a)항은 외국의 차별을 “상쇄(offset)”하기 위한 범위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허용합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Jennifer Hillman 교수와 Peter Harrell 교수는 행정부가 캐나다의 조치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액을 전혀 산정하지 않았고, 대상 품목 역시 문제가 된 캐나다의 유제품·주류·자동차 정책과 무관한 제품(하키 스틱, 시멘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캐나다의 차별 조치와 미국의 대응 조치 사이에 비례관계가 없다면 338조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338조(b)항이 요구하는 “관세로는 차별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전면적 수입금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중대문제원칙과 비위임원칙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IEEPA 관세 사건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면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38조는 “관세”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IEEPA와는 다르지만, 대통령이 외국의 차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50%의 관세와 수입금지까지 발동할 수 있다면 이는 의회의 명확한 수권 없이 행사되는 중대한 권한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ection 122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122조에 포함된 “안전장치(guardrails)”가 비위임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는데, 338조에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유의할 점

분리가능성 조항 – 9월 8일 수입금지 포고문은 법원이 수입금지를 무효화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자동적으로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관세의 적용으로 되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지만을 다투어 승소하더라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구제를 받으려면 50% 관세 자체의 적법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원고적격 – 338조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수입업체 또는 수입금지로 인해 수입이 차단된 기업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Section 122 사건과 301조 사건에서 CIT가 구제의 범위를 소송에 참여한 원고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338조 사건에서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 집행정지 가능성 – CIT가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Section 122 사건에서 보았듯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 진행 중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38조 사건에서도 1심 승소가 곧바로 관세 납부 중단이나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산 시점 – 338조 관세가 8월 22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가장 이른 수입 건은 통상적인 청산 주기에 따라 2027년 중반경부터 청산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려는 수입업체는 각 수입 건의 예상 청산일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338조는 232조나 122조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발동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된다면 미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분쟁에서도 338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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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10/2/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에는 Learning Resources를 비롯한 중소 수입업체들과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주가 공동 주도하는 25개 주(State of Oregon v. Trump, Court No. 26-03467)가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로 Burlap & Barrel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병합되어 있습니다.

구두변론은 Timothy Reif, Jennifer Choe-Groves, Lisa Wang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 앞에서 약 두 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질문

세 판사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Reif 판사 – USTR은 법률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였는가

Reif 판사는 USTR이 60개 경제권의 행위가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판단할 때 301조(d)(3)(A)와 (d)(3)(B)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하였는지를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정부 측은 두 조항 모두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301조(b)(1)의 일반적인 불합리성 기준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Choe-Groves 판사가 USTR 보고서에 301조(d)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정부 측은 해당 조항을 “불합리성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였을 뿐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답변의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hoe-Groves 판사 – 경제발전 수준 고려 요건

Choe-Groves 판사는 301조(d)(3)(C)가 조사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USTR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조항이 “USTR이 판단하는 경우(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라는 문언으로 시작하므로 반드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설령 법률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ang 판사 – 외국 정부 의견의 선별적 처리, 기능적 수입금지 및 실제 부담의 입증

Wang 판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견서에서 301조(d)(3)(C)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였음에도 USTR이 이에 답하지 않은 반면, 베트남의 의견에는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의견에만 선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정부 측은 외국 정부의 의견은 APA상 외교 예외에 해당하여 답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Wang 판사는 또한 USTR이 명문의 수입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능적 수입금지(functional ban) 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특히 대만이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에서 CBP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모두 수용하기로 약속한 점을 들어, 이것이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기능적 금지를 검토하였으나 모든 국가에 명시적 금지(express ban)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Wang 판사는 USTR의 사례연구(case studies)가 미국 상거래에 대한 실제 부담(actual burden) 을 입증하는지, 아니면 부담의 가능성(possible burden) 만을 보여주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USTR 보고서가 경제 원리에 기초한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을 뿐 60개 경제권 각각이 실제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정부 측은 법률이 확실성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국가별 판단의 부재와 조사 기간

원고 측은 USTR이 60개 경제권에 대해 국가별 구체적 판단(country-specific findings) 을 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이 전례 없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USTR이 과거 EU 전체를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복수 국가에 대한 동시 조사 자체가 위법한지 물었으며, 원고 측은 동시 조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결여된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와 함께 이번 301조 관세의 적용 범위, 제외 품목 및 관세율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IEEPA 관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강제노동은 구실(pretext) 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구제 범위에 관한 쟁점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원고적격(standing)과 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Choe-Groves 판사는 Learning Resources 측 원고들이 8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60개 경제권 전체에 대한 관세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Learning Resources 사건과 Burlap & Barrel 사건의 원고들이 수입하는 국가를 합하면 20여 개국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도, 8개국에 한정된 명령에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8개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제 방식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기록이 불충분하므로 취소를 수반한 환송(remand with vacatur)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취소 없는 환송(remand without vacatur) 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망

필자의 판단으로는, 구두변론에서 나타난 재판부의 질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 보입니다. 세 판사 모두 USTR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구제의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원고 또는 원고들이 수입하는 국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적격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점과 정부 측이 8개국 한정을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쪽이 승소하든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항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Section 122 관세 사건에서 보았듯이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한국은 이번 301조 조치의 대상 60개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산 상품에는 MFN 관세와 합산하여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기업으로서는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구제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301조 관세를 납부한 수입 건에 대해서는 청산(liquidation)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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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2 관세 소송 현황…항소심 계속 중, 별도 소송 제기 시점은 (10/2/2026)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통령의 법정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CIT는 전면적인 금지명령 대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한정하여 관세 징수를 금지하고 기납부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수입업체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 Section 122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항소하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5월 12일 행정적 집행정지에 이어 6월 11일 항소심 계속 중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CIT의 금지명령도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CIT 다수의견의 “balance-of-payments deficit”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6/11/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소심은 서면 심리 단계에 있으며, 2026년 9월에도 법정의견서(amicus brief)가 제출되는 등 본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CIT 판결의 구제 범위가 원고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판결 직후부터 다른 수입업체들이 동일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러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 시점에서 서둘러 별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 이상, 새로 제기되는 같은 취지의 소송 역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CIT에서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산 시점이 변수

다만 수입 건의 청산(liquidation) 시점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는 통상 수입신고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수입 건을 청산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자동 청산(deemed liquidation)됩니다. Section 122 관세가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가장 이른 수입 건은 2027년 1월 초부터 청산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건이 청산된 이후에도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 전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와 비교하면 절차와 법적 근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2026년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최초 수입 건이 청산되기 전에 원고 자격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두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Section 122 관세는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었으므로,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한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기업은 대부분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으로서는 우선 해당 기간의 수입 건과 납부한 Section 122 관세 금액을 정리하고, 각 수입 건의 예상 청산일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이 가까워질 때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최초 청산일 이전에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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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 (9/9/2026)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6년 9월 8일부로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D 조사는 5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CVD 조사는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과 여러 미국 생산업체들이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청원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연기하고 미국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무부는 법정 국내산업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해당 청원이 미국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개시가 연장된 기간 동안 상무부는 청원인들에게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에 조사대상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청원인들은 2026년 9월 4일 상무부의 두 번째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좁히는 여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국에서 조립된 경우에도 조사대상 부품의 적용 유지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 부품이 제3국에서 완성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입니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범위를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자신들이 의도한 조사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가 제3국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에도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인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산 철강 배럴이 말레이시아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완성된 유압실린더가 미국에 수입될 때 중국산 철강 배럴 부분은 이번 조사 결과 부과되는 중국산 AD 및 CVD의 적용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를 사용하여 비조사대상 국가에서 유압실린더를 조립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조사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AD/CVD 관세가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해당하는 가치에 그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수 국가의 AD/CVD를 하나의 완성품에 적용하는 방식도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청원인들은 한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다른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중국산 배럴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중국산 배럴 부분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가 적용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의 나머지 가치에는 적용 가능한 멕시코산 AD/CVD가 적용됩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방식이 높은 덤핑마진이나 보조금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조사대상 국가로 옮겨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낮추는 이른바 “duty shopping” 또는 “duty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개시 단계에서 채택한 조사대상 범위에도 제3국 관련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배럴 및 로드가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경미한 가공(assembly or minor processing)”을 거치더라도, 그러한 조립 또는 가공이 해당 제품의 생산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정도라면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에 대하여 복잡한 관세 계산과 원산지 추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원인들, 미국 관세율표 제84류 기계류에 대한 적용 범위 축소도 거부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장착되거나 함께 수입되는 기계류에 관한 조사대상 범위를 좁혀 달라는 상무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관세율표(HTSUS) 제84류에 분류되는 모든 장비 또는 그 부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유압실린더와 관련된 특정 4단위 또는 6단위 HTSUS 세번만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84류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다양한 기계류와 기계장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기계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HTS 세번만으로 모두 구분하기 어렵고, 제84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장비와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포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는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 및 부품이 미국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그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장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압실린더입니다.

상무부도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84류 기계류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있거나 해당 기계류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유압실린더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통관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완성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장비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부품의 원산지와 생산자가 누구인지, 조사대상 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AD/CVD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부품 범위도 유지

수정된 조사대상 범위는 특정 철강 배럴과 철강 피스톤 로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철강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함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유압실린더의 부품 및 구성요소도 포함합니다.

또한 유압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배럴이나 로드와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이 발행되는 부착물과 부품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장착 부품, 커넥터, 피스톤, 링, 개스킷, 씰, 밸브, 센서, 유압 튜빙 및 유압 라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인 품목이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무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피스톤 로드와 조사대상 피스톤 로드를 구분하기 위해 직경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의 설계에 따라 피스톤 로드의 직경이 실린더의 보어 크기에 비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무부도 현재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행정적 운용 가능성(administrability)”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특히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정의를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럴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용으로 가공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무부는 일단 조사 개시를 위해 현재 문구를 채택하였지만,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계속 검토하면서 어떤 제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가 관련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상무부는 정식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1차 의견서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반박 의견서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특히 위에서 설명한 조사대상 범위의 적용 및 집행상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된 사실자료도 이 기간 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 의견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AD 및 CVD 조사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AD 질문서에서 원가보고와 제품 비교에 사용할 물리적 제품특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는 9월 28일, 반박 의견서는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의무응답자 선정 절차도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인도, 한국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9월 8일 비공개 정보 보호 행정명령(APO)에 따라 CBP 수입자료를 공개하였으며, CBP 자료 및 의무응답자 선정에 관한 의견은 조사 개시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 물량 및 금액 질문서(quantity-and-valu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답변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2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에 제품이나 공급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사 개시 시 채택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에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완성된 유압실린더를 직접 수출입하지 않더라도 유압실린더가 포함된 기계류를 수출입하거나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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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 개시 여부 9월 8일 결정 (9/1/2026)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장은 달리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attached to or imported with)”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주사대상 벙위는 조사대상국산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하류제품(downstream machinery)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미국 산업 Polling 진행

상무부는 통상 AD 또는 CVD 제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상무부는 해당 제소가 관련 미국 산업을 “대표하여(by or on behalf of)”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를 지지하는 미국 생산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동종제품(domestic like product) 전체 미국 생산량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하며,
  • 제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미국 생산자들의 생산량 가운데 5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무부는 제소장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소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pol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무부가 polling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산업지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통상 20일인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제소일로부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들의 polling 답변은 조사기록에 제출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고 2026년 9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러 중요한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무부는 scope 의견 및 rebuttal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고, AD 및 CVD 조사에서 의무답변업체(mandatory respondent)를 선정하는 절차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 및 조사 유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료 또는 잠재적 답변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조사대상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산업피해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ITC도 일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ITC는 상무부로부터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예비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무부가 9월 8일 조사를 개시할 경우 ITC의 예비 판정은 2026년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상무부는 관련 법정 일정에 따라 예비 AD 및 CVD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 긍정판정에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상무부는 CBP에 해당 수입물품의 청산정지(suspension of liquidation) 및 적용 예비 관세율에 따른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참여가 중요한 이유

제안된 scope는 광범위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가 포함됩니다.

  • 강철로 제작된 배럴
  • 최소 25.4mm(1인치) 이상의 보어 크기(내경)
  • 최소 102.1mm(4인치) 이상의 return (retracted) length

제안된 scope에는 tie-rod, welded body, telescopic, plunger, rodless, differential, position sensi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displacement, ram type, piggy-back, double rod, rod-fed 및 spring return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선형 유압실린더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강철 배럴 부품(steel barrel components), 강철 피스톤 로드 부품(steel piston rod components) 및 조사대상 강철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부품들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또는 부품과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에 기재되는 특정 부착물·부품도 scop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물품은 HTSUS 8412.21.0015, 8412.21.0030, 8412.21.0045, 8412.21.0060, 8412.21.0075 및 8412.90.9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scope 판단에서는 HTS 분류가 아니라 scope의 문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안된 scope는 위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압실린더만 scope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기계류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ownstream-product 조항은 실제 통관 및 AD/CVD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압실린더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 신고가격 및 적용되는 AD/CVD 관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압실린더가 미국 수입 전에 더 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장비에 실제로 scope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의 원산지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누구인지, 전체 장비 가격 중 조사대상 실린더에 귀속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실린더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의 HTS로 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통관 시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의 9월 8일 조사개시 결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뒤이어 진행되는 초기 절차와 제출기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된 scope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은 scope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초기 단계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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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9/7/2026)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9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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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새로운 Section 232 조치 발표 (8/6/2026)

미국 정부는 2026년 8월 6일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추가관세뿐만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포고문 Annex I 및 Annex II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Section 232에 따라 실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기초소재이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레이더 및 통신시스템, 전자전, 사이버보안, 미사일 및 드론의 유도·통제시스템 등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 역시 미국의 방위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은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제조능력 비중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하였고, 태양광 잉곳, 웨이퍼 및 셀의 경우 미국은 사실상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MIP 도입, downstream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생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onshoring program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2. 최저수입가격(MIP) 도입

포고문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최저수입가격
폴리실리콘$21/kg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100/kg
태양전지(Solar Cells)$0.22/W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0.38/W

상무부 장관은 향후 시장상황 또는 비왜곡 자유시장 조건에서 대상 제품의 공정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이러한 MIP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IP 제도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또는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Annex I 및 Annex II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3. MIP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번 제도에서는 수입자가 통관 시 일정한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물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downstream 제품의 미국 내 **최초의 독립당사자 간 거래(first arm’s-length sale)**가 해당 MIP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최초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포고문 서명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고정조건(fixed term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이러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MIP와 동일한 금액의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반면 필요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였지만 entry summary상의 entered value가 MIP보다 낮은 경우에는 entered value와 MIP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MIP 제도는 단순히 일정 비율의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과 달리, 미국 내 최초 독립거래 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폴리실리콘 잉곳 및 파생제품에 추가 Section 232 관세

MIP와 별도로, 포고문은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및 Annex I·II에 규정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원칙적으로 추가 15% 종가(ad valorem) Section 232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포고문 제4항의 문언이 추가 15% 종가관세의 대상을 **“polysilicon ingots and polysilicon derivatives”**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재료 폴리실리콘 자체는 앞서 설명한 MIP의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제품에 어떠한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제품의 성격과 Annex I 및 Annex II상의 품목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산 제품에는 별도의 15% 관세 구조 적용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산 대상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계산방식입니다.

포고문은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EU 회원국의 제품이 이번 포고문에 따른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 Section 232 관세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HTSUS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의 Section 232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Column 1 Duty Rate가 5%인 경우, 포고문의 문언에 따르면 Section 232 추가관세와 이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 어떠한 HTSUS 세율을 “applicable rate of duty under Column 1”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관상 사항은 향후 시행지침 및 HTSUS 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MIP 인증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MIP 관련 documentation은 특히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가 제출한 documentation의 정확성과 certification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BP가 수입자의 documentation이 materially inaccurate하거나 수입자가 certification을 materially failed to comply with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입자와 그 계열사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CBP는 또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수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이므로 향후 CBP가 발표할 certification 양식과 입증자료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위한 Onshoring Program

포고문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급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미국 내에서 원재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셀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nshoring plan에는 승인될 경우 해당 시설을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겠다는 약정과 함께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무부가 onshoring plan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무부가 신규 투자 규모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물량의 필요한 생산설비 및 Covered Products를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해당 시설의 건설기간과 연계되며, 승인된 투자계획이 충분히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제품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anufacturing Drawback 허용

이번 포고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Section 232 관세의 manufacturing drawback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 U.S.C. § 1313(a) 및 (b)에 따른 manufacturing drawback에 한정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당 물품이 antidumping 또는 countervailing duty order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merchandise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실제 수출국이 해당 AD/CVD 명령의 대상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둘째, 해당 물품이 포고문에서 정의하는 Trade Agreement Partner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제품의 폴리실리콘 함량은 전량 Trade Agreement Partner 국가산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rade Agreement Partner에는 한국, 영국, 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및 캐나다가 포함되며, 향후 미국이 trade and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하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Foreign Trade Zone 적용

이번 조치의 대상제품을 미국 Foreign Trade Zone(FTZ)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9 C.F.R. § 146.43에 따른 domestic status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이번 포고문의 시행일 이후 FTZ에 반입되는 대상제품은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된 대상제품도 이후 consumption entry 시 적용되는 HTSUS 분류에 따른 관련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시행 전 Stockpiling에도 주의 필요

MIP 및 추가관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4일이지만, 시행 전에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고문은 상무부가 특정 기업이 시행일 이전에 폴리실리콘 또는 그 파생제품을 stockpiling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BP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 및 그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수입물량을 단기간에 크게 확대하려는 기업은 이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향후 시행지침 확인 필요

포고문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및 CBP 등에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국토안보부, USTR, USITC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HTSUS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Federal Register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관련회사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 또는 외국정부 보조금의 이전 등을 이용한 우회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포고문뿐만 아니라 향후 발표될 Federal Register 공고, HTSUS 개정, 상무부 및 CBP의 시행지침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고문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Section 232 조치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4일부터 MIP 제도가 시행되며, 폴리실리콘 잉곳 및 대상 파생제품에는 원칙적으로 15%의 추가 Section 232 관세도 적용됩니다.

한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Section 232 추가관세와 applicable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MIP certification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 전 stockpiling에 대한 제한 가능성, FTZ 규정, 미국 내 투자기업을 위한 onshoring program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또는 기타 관련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함께 첨부된 Annex I 및 Annex II를 우선 검토하여 자사 제품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행일 이전에 가격구조, 판매계약, 원산지 및 공급망, 통관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고문 원문 (Annex 포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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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압실린더 대상 반덤핑 조사 청원 제기 (7/29/2026)

미국 내 유압실린더 생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gressive Hydraulics Inc.
  • Hol-Mac Corporation
  • Ligon Hydraulics
  • Prince Manufacturing Corporation
  • PTC Alliance LLC
  • Rosenboom Machine and Tool Inc.
  • Scot Industries Inc.
  • Stillwell Inc.
  • Texas Hydraulics Inc.

청원인은 수입품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고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

반덤핑 (AD)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중국
  • 캐나다
  • 인도
  • 멕시코

상계관세(CVD)는 중국·인도·멕시코와 관련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대상은 특정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certai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및 관련 부품입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배럴(barrel) 로 만들어진 선형 유압실린더
  • 내경이 25.4mm(1인치) 이상
  • 복귀(수축) 길이가 102.1mm(4인치) 이상
  • 일부 철강 배럴 부품
  • 일부 철강 피스톤 로드 부품
  •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와 함께 조립되거나 동봉되는 일부 부품

또한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 장비에 부착된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압 실린더(pneumatic cylinders) 는 제외됩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반덤핑마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주장 덤핑마진
중국125.77% ~ 511.41%
캐나다248.33% ~ 744.85%
인도102.59% ~ 461.46%
멕시코60.16% ~ 163.42%
한국76.70% ~ 149.33%

일정

이번 반덤핑 조사의 예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예정일연장 시근거
청원서 제출2026.07.29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결정2026.08.1819 CFR § 351.203(c) – 청원 접수 후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2026.09.12청원 접수 후 45일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2027.01.052027.02.2419 CFR § 351.205(b)(1) – 조사개시 후 140일, 최대 50일 연장 가능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2027.03.212027.05.2019 CFR § 351.210(b)(1) – 예비판정 후 75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2027.05.052027.06.04상무부 최종판정 후 약 45일, 최대 30일 연장 가능
관세명령 발효2027.05.122027.06.1119 CFR § 351.211(b) – 최종판정 공고 후 7일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주간관세무역정보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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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6/23/2026)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다.

USTR의 결정

USTR은 2026년 6월 2일,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각각의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므로 Section 301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일정 품목을 제외한 각 조사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ad valorem 방식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과 10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적용 관세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0% 관세

다음 경제권의 상품에는 10%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이들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미국과 체결한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집행을 약속하였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부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 및 대만산 상품

유럽연합 또는 대만산 상품의 MFN tariff가 10%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한국, 일본 및 스위스산 상품

한국, 일본 또는 스위스산 상품의 MFN tariff가 12.5%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상품의 MFN tariff가 2.5%라면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10%가 됩니다. MFN tariff가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Section 301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

위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 경제권의 상품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

대통령은 USTR에 이번 조치의 Annex에 기재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상품
  •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
  • 관세 부과가 조사대상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품
  • 적용 제외를 통하여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

구체적인 적용 제외 품목은 경제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USTR은 이를 반영하여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즉 HTSUS를 개정하게 됩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tariff-rate quotas

대통령은 USTR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산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tariff-rate quotas, 즉 TRQs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TRQs는 각 경제권이 미국산 면화 및 섬유제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급원의 원재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경제권의 미국산 면화 또는 섬유제품 수입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이 Section 301 관세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TRQs의 최초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USTR은 현재 즉시 TRQs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2026년 9월 1일까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RQs의 설정 및 발효일은 향후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TRQs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섬유 및 의류 상품에도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

USTR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정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 적용 제외 또는 TRQs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사대상이 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원문 (Annex 포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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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2026/7/20)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 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 포고문은 모두 발표 후 30일, 즉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문: 유제품

첫 번째 포고문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를 문제 삼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치즈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 Tariff-Rate Quota) 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치즈와 EU산 치즈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는 치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무역협정 틀에서 TRQ를 운영합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CETA(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미국의 불만은 단순히 쿼터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쿼터 배정 방식이 미국산에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 USMCA상 치즈 TRQ에서는 캐나다가 소매업체(retailers) 에게 TRQ 물량을 배정받고 활용할 자격을 주지 않음
  • 반면 CETA상 치즈 TRQ에서는 소매업체도 TRQ 물량에 접근 가능

미국은 이를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는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EU산 치즈에는 더 유리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Annex II에 적시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문 (Annex 포함)


두 번째 포고문: 주류

두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주류(alcoholic beverages) 에 대한 캐나다 측 조치를 다룹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류 유통과 판매가 연방 차원만이 아니라 주(province) 와 준주(territory) 차원에서 강하게 통제됩니다. 미국은 이 구조 아래에서, 2025년 3월부터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포고문에 나온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주(LCBO)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기존 주문 취소, 온라인·오프라인 카탈로그에서 미국산 제품 제거
  • 퀘벡주
    미국산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고, 식료품점·주류점·바·레스토랑에 대한 공급도 중단

즉,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산 제품만 겨냥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기재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번째 포고문: 자동차

세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자동차(motor vehicles) 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체계를 문제 삼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United States Surtax Order (Motor Vehicles 2025) 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체계가 “USMCA 특혜 대상 차량이라 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관세 부담이 남는 구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제조사별 TRQ(관세할당제도) 까지 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해석은 이 제도가 단순한 수입제한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생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열거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포고문의 기타 공통 내용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관세는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추가로 부과
  • Section 232 대상 물품에는 적용 제외
  •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은 제외
  • 단, 무인항공기는 제외 예외에서 빠짐
  • 외국무역지대(FTZ) 반입 시 privileged foreign status 적용
  •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가 집행 규칙, 지침, 기술적 정정을 담당

338조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즉 19 U.S.C. §1338 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입니다. 즉, 외국이 미국 상업을 차별하면 대통령이 추가관세나 수입배제 같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미국 상업에 대해
  • 차별(discrimination) 하거나
  •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담(unreasonable and unequal imposition) 을 부과하고
  • 그 결과 미국 상업이 다른 나라 상업보다 불리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대통령은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Section 338 관세는 5개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5개월 제한은 Section 338이 아니라 Section 122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맺음말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338조가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통상조치의 중심에 있던 것은 주로 Section 232나 Section 301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덜 쓰이던 Section 338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캐나다를 상대로 한 추가관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338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조항이 일회성 카드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상시 도구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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