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6/23/2026)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다.

USTR의 결정

USTR은 2026년 6월 2일,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각각의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므로 Section 301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일정 품목을 제외한 각 조사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ad valorem 방식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과 10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적용 관세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0% 관세

다음 경제권의 상품에는 10%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이들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미국과 체결한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집행을 약속하였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부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 및 대만산 상품

유럽연합 또는 대만산 상품의 MFN tariff가 10%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한국, 일본 및 스위스산 상품

한국, 일본 또는 스위스산 상품의 MFN tariff가 12.5%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상품의 MFN tariff가 2.5%라면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10%가 됩니다. MFN tariff가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Section 301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

위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 경제권의 상품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

대통령은 USTR에 이번 조치의 Annex에 기재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상품
  •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
  • 관세 부과가 조사대상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품
  • 적용 제외를 통하여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

구체적인 적용 제외 품목은 경제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USTR은 이를 반영하여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즉 HTSUS를 개정하게 됩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tariff-rate quotas

대통령은 USTR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산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tariff-rate quotas, 즉 TRQs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TRQs는 각 경제권이 미국산 면화 및 섬유제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급원의 원재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경제권의 미국산 면화 또는 섬유제품 수입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이 Section 301 관세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TRQs의 최초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USTR은 현재 즉시 TRQs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2026년 9월 1일까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RQs의 설정 및 발효일은 향후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TRQs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섬유 및 의류 상품에도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

USTR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정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 적용 제외 또는 TRQs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사대상이 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원문 (Annex 포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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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2026/7/20)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 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 포고문은 모두 발표 후 30일, 즉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문: 유제품

첫 번째 포고문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를 문제 삼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치즈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 Tariff-Rate Quota) 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치즈와 EU산 치즈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는 치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무역협정 틀에서 TRQ를 운영합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CETA(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미국의 불만은 단순히 쿼터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쿼터 배정 방식이 미국산에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 USMCA상 치즈 TRQ에서는 캐나다가 소매업체(retailers) 에게 TRQ 물량을 배정받고 활용할 자격을 주지 않음
  • 반면 CETA상 치즈 TRQ에서는 소매업체도 TRQ 물량에 접근 가능

미국은 이를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는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EU산 치즈에는 더 유리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Annex II에 적시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문 (Annex 포함)


두 번째 포고문: 주류

두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주류(alcoholic beverages) 에 대한 캐나다 측 조치를 다룹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류 유통과 판매가 연방 차원만이 아니라 주(province) 와 준주(territory) 차원에서 강하게 통제됩니다. 미국은 이 구조 아래에서, 2025년 3월부터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포고문에 나온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주(LCBO)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기존 주문 취소, 온라인·오프라인 카탈로그에서 미국산 제품 제거
  • 퀘벡주
    미국산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고, 식료품점·주류점·바·레스토랑에 대한 공급도 중단

즉,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산 제품만 겨냥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기재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번째 포고문: 자동차

세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자동차(motor vehicles) 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체계를 문제 삼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United States Surtax Order (Motor Vehicles 2025) 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체계가 “USMCA 특혜 대상 차량이라 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관세 부담이 남는 구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제조사별 TRQ(관세할당제도) 까지 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해석은 이 제도가 단순한 수입제한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생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열거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포고문의 기타 공통 내용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관세는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추가로 부과
  • Section 232 대상 물품에는 적용 제외
  •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은 제외
  • 단, 무인항공기는 제외 예외에서 빠짐
  • 외국무역지대(FTZ) 반입 시 privileged foreign status 적용
  •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가 집행 규칙, 지침, 기술적 정정을 담당

338조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즉 19 U.S.C. §1338 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입니다. 즉, 외국이 미국 상업을 차별하면 대통령이 추가관세나 수입배제 같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미국 상업에 대해
  • 차별(discrimination) 하거나
  •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담(unreasonable and unequal imposition) 을 부과하고
  • 그 결과 미국 상업이 다른 나라 상업보다 불리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대통령은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Section 338 관세는 5개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5개월 제한은 Section 338이 아니라 Section 122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맺음말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338조가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통상조치의 중심에 있던 것은 주로 Section 232나 Section 301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덜 쓰이던 Section 338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캐나다를 상대로 한 추가관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338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조항이 일회성 카드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상시 도구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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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차 알루미늄 투자에 232조 관세 절반 인센티브 (2026/7/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관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제한적인 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경

미국은 2018년 포고문 9704를 통해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Section 232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이 있었고, 2026년 들어서도 알루미늄·철강·구리에 대한 관세 체제가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미국 알루미늄 산업 강화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
  • 그러나 미국 내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 의 생산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 1차 알루미늄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방위산업 기반(defense industrial base) 에도 중요하다.
  • 따라서 단순히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일부 미국 내 공급망 복원과 생산기반 확대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건설
  • 기존 시설의 확장
  • 노후 시설의 개보수(refurbishment) 를 통한 생산량 확대 또는 효율 개선

즉,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단순히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보다, 미국 안에서 실제 생산기반을 늘리는 기업에 더 큰 정책적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업은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내에서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 건설하거나
    • 확장하거나
    • 개보수하겠다는 약속
  2. 해당 프로젝트의 착공이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
  3.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분석

기업이 받는 혜택

상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1차 알루미늄을 매년 수입할 때 기존 Section 232 세율의 절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세율이 50%라면, 승인 기업은 해당 물량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번 2026년 7월 20일 포고문이 모든 일반 세율 체계를 새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포고문은 어디까지나 “현재 적용되는 기존 세율의 절반”이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보수 프로젝트 제한

포고문은 시설 개보수(refurbishmen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도 두었습니다.

개보수에 대해 부여되는 관세 혜택은 기업의 실제 투자 가치(value of the company’s investment) 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설비 손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실제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이 비례하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상무부 장관은 승인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요구
  • 국내 제조 약속 이행 여부 점검
  • 외부 감사법인을 통한 감사 요구
  • 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 위반 시 혜택 중단 또는 취소

소급 취소 가능

포고문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는 fraud(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부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속였다고 판단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관세 혜택 소급 취소
  • 감면받았던 관세 재징수
  • 필요 시 벌금이나 기타 제재 부과

주목할 점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알루미늄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 공급망 안보 정책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내 투자·생산 연계 전략은 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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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7/21)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7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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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Section 122 관세 유지 (6/11/2026)

항소심 진행 중 정부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6월 11일, Section 122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가 제기한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일부 원고들에게 부여했던 금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 단계에서 정부의 항소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분쟁은 정부가 Section 122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제기됐습니다. 앞서 CIT는 5월 7일 해당 관세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관세 집행을 제한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은 전면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고, 특정 원고들에 한정된 제한적 구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CIT 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금지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CIT가 5월 20일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한 차례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CIT는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손해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와 달리, 정부가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사에서 고려되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 집행정지가 없을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집행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
  • 공공의 이익

이번 결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정부의 승소 가능성과 정부 측 손해의 현실성이었습니다. 특히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항소심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쟁점은 Section 122에 등장하는 “balance-of-payments deficit”라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CIT 다수의견은 이 개념을 다소 좁게 해석하였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입법 연혁(legislative history)과 CIT의 소수의견이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법 연혁이 CIT 다수의견처럼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보다 넓은 해석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6월 11일 결정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Section 122 관세가 최종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앞으로 항소심 본안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미 CIT 다수의 법 해석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 측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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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IEEPA 관세 환급 명령 항소 (6/2/2026)

2026년 6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가 내린 명령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항소는관세 환급 범위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사건의 핵심

DOJ는 항소장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1. IEEPA 관세의 전면적(universal) 환급 명령
  2.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Rodney Scott)법정 출석 증언 명령

이번 항소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CIT가 내린 명령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DOJ는연방법원이 비당사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 특히 이미 최종 청산(finally liquidated)된 건에 대해서까지 환급을 명령한 CIT의 판단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튼 판사는CIT의 배타적·전국적 관할권과 미국 헌법상 통일성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가 미칠 파장

CBP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환급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모든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DOJ는 5월 29일 제출한 서면에서 IEEPA 환급 대상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카테고리내용트럼프 행정부 입장
Category 1미청산(unliquidated) 수입 CBP가 이미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를 다투지 않음
Category 2최종 청산됐지만,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별 개별 명령(importer-specific orders)에 따른 재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
Category 3최종 청산됐고,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CIT가 이들까지 환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원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

시사점

이번 DOJ의 항소는 IEEPA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단순히 “환급이 이뤄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환급 대상인지, 법원이 어디까지 명령할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있는지에 있습니다.

미청산 건에 대한 환급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최종 청산 건, 특히 비소송 당사자에 대한 환급은 항소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J가 Category 2와 Category 3를 명확히 구분한 이상, “소송을 제기했는가”가 향후 환급 가능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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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브라질 관련 제301조 절차에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품목 범위·예외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6/4/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과 관련한 진행 중인 제301조 절차에서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품목 범위와 예외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가 최근 제301조를 활용해 여러 교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관련 절차 외에도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301조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번 브라질 조치뿐 아니라 향후 제301조 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TR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

USTR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특정 관세 세번(subheading) 을 제안된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미국 내 공급 필요성(domestic supply needs)
  • 대체 조달 가능성(alternative sourcing)
  • 잠재적인 공급망 차질 또는 경제 전반의 혼란
  • 제안된 관세가 문제로 지적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 실효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단인지 여부

아울러 USTR는 브라질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Special 301 Review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Special 301 Review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USTR가 매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이번 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수렴 개시일: 2026년 6월 1일
  •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7월 1일
  • 공청회 참석 신청 및 진술 요약서 제출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 공청회 개최일: 2026년 7월 6일

공청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제출 방법

서면 의견은 UST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docket 번호는 USTR-2026-0331입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별도 docket 번호인 USTR-2026-0397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브라질에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 수입 품목이 잠재적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미국 내 대체 공급선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관세 부과 시 공급망, 가격, 납기 등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예외 적용 또는 대상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이번 USTR 절차는 브라질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브라질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 또는 공청회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관보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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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6/2/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4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으로 판단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 6경제권은 관련 금지 제도는 있으나 실효적 집행이 부족한 으로 평가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태국, 대만,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사 대상 54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된 점은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USTR제안한 대응 조치

이번 판단에 따라 USTR는 공개 의견수렴을 전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조치

  •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단 연방관보 공지 부속서 A에 규정된 물품은 예외)
  •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이를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관련 수입 차단 체계를 갖춘 경제권에는 10% 추가 관세 제안
  •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 관세 제안
  • 일부 경제권의 의류·섬유 제품에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섹션 301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섬유 메커니즘도 함께 제안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몇 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추가 관세 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향후 일정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단계입니다.

일정내용
2026년 6월 22청문회 출석 요청 및 증언 요약 제출 마감
2026년 7월 6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7USTR 공개 청문회 개최

USTR는 이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약 60명의 증인 진술과 500건의 의견 반박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치 역시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TR 보고서 원본

연방관보 원본 (부속서 포함)

배경: 섹션 301이란 무엇인가

섹션 301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행위나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널리 알려졌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이번에는 USTR가 2026년 3월 12일 직권으로 60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약 3개월 뒤 이번 판단과 조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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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체계 추가 조정 (6/1/2026)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제품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
  • 농업 장비
  •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기계도 한시 조정 (Annex I-C)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
  • 기본세률 25%
  • 다만 한국, 일본, 영국, EU 회원국 등 일부 국가산 제품은 예외가 있어, 기존 HTSUS Column 1 세율을 포함한 총세율이 15% 수준이 되도록 조정.
  • 또 제품의 알루미늄 또는 철강 성분이 미국산 금속 요건(85% 이상)을 충족하면, 총세율 10% 수준의 더 낮은 구조가 적용.
  • 캐나다·멕시코산(USMCA 특혜 충족) 제품은 비(非)미국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되지만, 전체 실효세율은 15%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음
  •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세율 규정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일부 품목 새롭게 관세 대상 포함

  • 알루미늄 리소그래픽 플레이트
  • 철강 랙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 기준 완화

  • 기존: 95% 이상
  • 변경: 85% 이상
  • 즉, 제품 내 알루미늄·철강·구리 중 85% 이상이 미국 제련·주조 또는 용해·주입 공정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은 사실상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된 것”으로 인정됨

연방관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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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4/2/2026)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으로 품목을 수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nnex의 HTS 코드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 구조

Annex I-A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50%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모든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 대부분의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2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파생제품: 10%

Annex I-B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일부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1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제품: 10%

Annex 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2026년 4월 6일부터 더 이상 알루미늄·철강 232조 추가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Annex I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에는 2026년 4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 HTSUS Column 1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총 관세 부담이 15%가 되도록 추가관세 부과
  • Column 1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조 관세는 0%
  • 전량 미국산 금속 사용 파생제품: 10% 기준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없는 국가: 25%
  • 2028년 1월 1이후 Annex III 품목에는 25% (기본 세율), 15% (영국산 일부 제품), 10%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해당 제품)

러시아산 알루미늄

다음 제품에는 기존과 같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 러시아에서 제련된 1차 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
  • 러시아에서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

파생제품 추가 절차 변경

  • 기존의 파생제품 inclusion 절차는 종료됩니다.
  • 앞으로는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가 공동으로 판단해,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 조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포고문은 금속 컨테이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타 주목할 사항

수입자는 구리 제품에 대해 제련 국가와 주조 국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금속에 해당하는 제품은 번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민간항공기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기존 예외는 유지됩니다.

원칙적으로드로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에는 제조용 드로백이 허용됩니다.

  • Annex I-B 또는 Annex III 품목이거나 추후 추가된 품목
  •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아닐 것
  • 영국, EU,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Trade Agreement Partners 제품일 것
  • 금속이 해당 협정 상대국에서 제련·주조된 것일 것

포고문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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