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장은 달리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attached to or imported with)”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주사대상 벙위는 조사대상국산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하류제품(downstream machinery)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미국 산업 Polling 진행
상무부는 통상 AD 또는 CVD 제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상무부는 해당 제소가 관련 미국 산업을 “대표하여(by or on behalf of)”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를 지지하는 미국 생산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동종제품(domestic like product) 전체 미국 생산량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하며,
- 제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미국 생산자들의 생산량 가운데 5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무부는 제소장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소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pol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무부가 polling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산업지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통상 20일인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제소일로부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들의 polling 답변은 조사기록에 제출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고 2026년 9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러 중요한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무부는 scope 의견 및 rebuttal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고, AD 및 CVD 조사에서 의무답변업체(mandatory respondent)를 선정하는 절차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 및 조사 유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료 또는 잠재적 답변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조사대상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산업피해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ITC도 일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ITC는 상무부로부터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예비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무부가 9월 8일 조사를 개시할 경우 ITC의 예비 판정은 2026년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상무부는 관련 법정 일정에 따라 예비 AD 및 CVD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 긍정판정에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상무부는 CBP에 해당 수입물품의 청산정지(suspension of liquidation) 및 적용 예비 관세율에 따른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참여가 중요한 이유
제안된 scope는 광범위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가 포함됩니다.
- 강철로 제작된 배럴
- 최소 25.4mm(1인치) 이상의 보어 크기(내경)
- 최소 102.1mm(4인치) 이상의 return (retracted) length
제안된 scope에는 tie-rod, welded body, telescopic, plunger, rodless, differential, position sensi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displacement, ram type, piggy-back, double rod, rod-fed 및 spring return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선형 유압실린더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강철 배럴 부품(steel barrel components), 강철 피스톤 로드 부품(steel piston rod components) 및 조사대상 강철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부품들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또는 부품과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에 기재되는 특정 부착물·부품도 scop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물품은 HTSUS 8412.21.0015, 8412.21.0030, 8412.21.0045, 8412.21.0060, 8412.21.0075 및 8412.90.9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scope 판단에서는 HTS 분류가 아니라 scope의 문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안된 scope는 위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압실린더만 scope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기계류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ownstream-product 조항은 실제 통관 및 AD/CVD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압실린더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 신고가격 및 적용되는 AD/CVD 관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압실린더가 미국 수입 전에 더 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장비에 실제로 scope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의 원산지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누구인지, 전체 장비 가격 중 조사대상 실린더에 귀속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실린더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의 HTS로 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통관 시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의 9월 8일 조사개시 결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뒤이어 진행되는 초기 절차와 제출기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된 scope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은 scope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초기 단계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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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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