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정책 변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새로운 무역제재, 그리고 예고 없는 수입 규제까지—많은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이 조치는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과 부과되었고, 이후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섹션 301 관세 조치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셀, 반도체, 전기차 등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섹션 301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되었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태양광 셀은 50%로, 반도체는 25%에서 50%로, 텅스텐 일부 제품은 25%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섹션 23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025년 3월 12일부터,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기존 파생 제품 외 추가 파생 제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국가나 제품에도 면제(exclusion)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섹션 232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025년 4월 3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승용차 등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5년 5월 3일부터는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해당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부품은 일정 조건 하에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산 부품 비율이 높은 경우,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따라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치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기본 관세가 4월 5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11%에서 최대 50%까지의 추가 관세가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되지만, 추가 관세는 90일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2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일부 전자부품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

이외에도 미국은 다음과 같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 하였습니다.

  • 섹션 232 트럭
  • 섹션 232 의약품 및 반도체
  • 섹션 232 구리
  • 섹션 232 목재 및 제재목
  • 섹션 232 핵심광물 및 희토류


이러한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과 관세 혜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공급망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격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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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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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관세청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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