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
Section 122 관세 소송 현황…항소심 계속 중, 별도 소송 제기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
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
미국, 특허 의약품에 232조 관세 부과…한국산은 15% 상한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2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관세는 2026년 7월 31일부터 포고문 Annex III에 열거된 기업의 제품에 먼저 적용되었고,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그 밖의 모든 기업의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무부는 9월 23일 연방관보(91 FR 60360)를 통해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미국 관세청(CBP)도 이에 맞춘 신고 지침(CSMS #70054007)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세율 특허 의약품에는 기본관세(Column 1)와 232조 관세를 합산하여 100%가 부과됩니다(HTSUS 9903.04.60). 다만 한국, 일본, EU 회원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특허 의약품에는 합산 세율 15%가 …
[반덤핑 조사] 한국산 유압실린더 A-580-923: 조사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산 특정 직선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2026년 9월 14일 연방관보 게재, 91 FR 58060). 같은 날 중국, 인도, 멕시코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도 개시되었으나 한국산은 상계관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게시물은 조사의 기본 정보와 일정,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예비판정 등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23 (반덤핑 조사)관련 사건해당 없음 (한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없음)대상 품목유압실린더(특정 직선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 Certain 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제소일 / 제소자20…
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6년 9월 8일부로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D 조사는 5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CVD 조사는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과 여러 미국 생산업체들이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청원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연기하고 미국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9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세관에서 CF-28을 받았다면: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대응 원칙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이 도착하면, 한국 본사나 수출자에게도 곧바로 자료 요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자가 미국 자회사이든 현지 고객사이든, CBP가 확인하려는 원가·생산·조달 정보는 대부분 한국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의 원산지,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함량가치 산정,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둘러싸고 이러한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CF-28 자체는 오래된 절차입니다. CBP는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수입신고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양식으로 수입자에게 설명과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요구되는 입증의 깊이입니다. 예전에는 송장이나 원산지 증명 한…
미국,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232조 관세 시행…한국산은 인증 시 15%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항공기(드론)와 그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55호에 서명하였습니다. 포고문은 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91 FR 53699)에 게재되었으며,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7월 개시한 드론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의 결과입니다. 적용 세율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 등 Annex II 대상에는 25%가 부과됩니다. Annex III에 열거된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
미국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 개시 여부 9월 8일 결정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