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조] 캐나다산 관세에 첫 소송…수입업체, “338조는 사문화된 조항” 주장하며 집단소송 제기

사건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을 발표했습니다. 각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제품에는 8월 22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9월 8일 추가 포고문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조항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차별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6년 7월 이전까지 96년 동안 이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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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법원 질의에 정부·원고 보충서면 제출…한국 포함 8개 경제권이 판결 범위의 쟁점

사건의 배경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7월 24일부터 기존 MFN 관세와 합해 12.5%가 되도록 이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USTR은 이런 관행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고,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게 해 시장을 왜곡하며, 기존 수입금지 조치의 우회 통로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입업체들과 일부 주 정부는 이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소송을 하나로 묶어(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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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관세] 트럼프, 러시아 제재법(그레이엄법) 관세·제재 적용 유예…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100% 관세, 시행 이틀 전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에 따른 관세 전부와 러시아 관련 제재 조항 대부분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법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틀 전에 보류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예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과 러시아의 원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국가의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 정부·금융기관·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제품 500%, 해당 국가 제품 100%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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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미 국제무역법원, 소송 안 한 수입자들의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정: Freestyle World 사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8일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건(Court No. 26-01088)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했지만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class)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집단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이며, 이미 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이 집단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CBP가 집단 구성원의 수입분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하거나 재정산하도록 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는 집단(USCIT 규칙 23(b)(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집단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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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확정 정산된 수입분도 관세 환급 시작: CBP, CAPE 3단계 시행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6일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의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해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자들이, 정산(liquidation)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과 이미 확정 정산된 수입분에 대해서도 CAPE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APE는 2026년 4월 20일 시작된 1단계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분을, 6월 29일 시작된 2단계에서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소비 수입분(신고 유형 01, 02, 06) 가운데 아직 보정 신고(유형 09)가 제출되지 않은 수입분을 같은 80일 기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정산 후 90일이 지나면 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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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에서, 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의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5명이 모두 긍정 의견을 냈고 1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10월 9일 판정을 마무리해 상무부에 통보했으며, 이 판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8412.21.00과 8412.90.90에 해당하는 선형 유압실린더와 그 실린더 배럴·피스톤 로드 등 부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생산자 단체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2026년 7월 29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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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9일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 기간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입니다. 현대제철의 세율은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같고, 포스코의 세율은 예비판정의 3.71%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계산 수정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은 두 회사의 2023년 수입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현금예치율로도 적용됩니다. 2024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연례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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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못(A-580-874)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제일 3.07%, Korea Wire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31).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제일(Je-il Wire Production)과 Korea Wire(KOWIRE)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제일은 3.07%, Korea Wire는 0.00%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Korea Wire의 마진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만이어서, 개별 조사대상이 아닌 Daejin Steel, Hanmi Staple, Koram, Nailtech에는 제일의 마진인 3.07%가 적용되었습니다. Inmax, Jinsco, Peace Korea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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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도금재(A-580-878)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업체별 19.43~23.4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도금재(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42). 이번 재심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무부는 KG스틸(KG Dongbu Steel)과 동국씨엠(Dongkuk Coated Metal)·아주스틸(Aju Steel)을 개별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무부는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단일 마진을 산정하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은 19.43%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씨엠, 세아제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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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조 캐나다 관세·수입금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을까…예상되는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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