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소송 업데이트 (3/6/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청(CBP)에 대해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부과된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liquidate하고, 이미 liquidated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entries(90일 voluntary reliquidation 기간 내)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reliquidate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CIT는 전국적 지리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환급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 모든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2) 대규모 환급을 처리할 행정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CIT는 해당 구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정부는 미국 관세청의 Executive Director인 Brandon Lord의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언서는 CBP의 entry 및 liquidation 구조와 함께, 법원의 명령을 즉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CE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entry summary line에 여러 종류의 duties가 함께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IEEPA duties만 분리하여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급은 CBP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무부(Treasury)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환급은 entry 단위가 아니라 수입자 단위로 집계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ACE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P는 이러한 기능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ACE를 통해 IEEPA duties가 납부된 entries 목록을 포함한 declaration을 제출하고, ACE가 이를 검증한 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선언서는 환급 절차의 규모와 행정적 부담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Eaton 판사는 해당 선언서와 구두 심리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환급 명령 중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BP Executive Director 선언서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24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122 관세 조치 제소 (03/05/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무역적자(balance of trade deficit)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 및 금융계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역적자만으로 국제수지 위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1970년대 고정환율 체제 하에서의 통화 및 국제수지 위기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법이 상정한 유형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번 포고문이 Section 122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은 관세 조치가 비차별 원칙(19 U.S.C. § 2132(d))에 부합하고 광범위하고 균일한 품목 적용(§ 2132(e))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 제품을 제외하고, 80페이지가 넘는 품목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대해 Section 122 포고문이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관련 관세의 집행을 금지하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2/24/2026)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이 조항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 금태환 정지라는 통화 위기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외환보유고 유출과 달러 가치 급락이라는 실질적 통화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22조는 일반적 무역정책 수단이라기보다, 통화·외환 안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긴급 수단으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구조상 이는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한에 해당합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사실적 근거

대통령 포고는 미국이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
• 최근 분기별 투자·노동소득 수지의 악화
• 2024년에 1차 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포고문은 1차 소득수지의 적자 전환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행정부의 정책적 평가에 해당하며, 향후 소송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와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은 무역·소득수지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급감, 달러 급락, 외환시장 기능 마비와 같은 전통적 통화 위기 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제122조 판단이 CIT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제122조는 조건부 위임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권한이 존재하는가”를 넘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거시경제 판단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수지 위기”의 법률상 의미에 대한 해석
• 행정부 기록이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IEEPA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IEEPA 사건은 관세 권한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반면, 제122조 사건은 권한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부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5% 상한과 150일 한시성이라는 제도적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법원이 대통령 판단에 일정 수준의 존중을 부여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률 해석과 행정기록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수지 위기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경우 수입자 측 논리가 강화될 수 있고, 넓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의미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본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관세 집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2/25/2026)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조사 절차와 행정기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사에 기반한 구조적 집행 권한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방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의 조정 또는 확대는 최초 조사에서 특정된 행위와 그 제거 목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 행위의 특정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대한 병행 조사

Section 301은 국가별·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USTR가 복수 국가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IEEPA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ection 301 체계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압박은 국가별·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조사와의 연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존 조사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하나, 사실상 새로운 분쟁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Section 301은 조정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최초 조사와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301조의 전략적 활용

Section 301은 IEEPA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통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해당 국가를 일정 기간 관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관세 부과와 유예를 합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tion 301은 전면적 관세 체제를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 실효성은 조사 설계의 정밀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 그리고 합의 이행과의 연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02/23/202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4,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ed. Reg. 9117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5,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90 Fed. Reg. 9121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245,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90 Fed. Reg. 13829 (Mar. 24, 2025);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ed. Reg. 15041 (Apr. 2,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90 Fed. Reg. 37739 (July 30, 2025); and
  •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90 Fed. Reg. 38701 (Aug. 6, 2025), as amended.

위 조치들은 북부·남부 국경 문제,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대상 조치, 대규모 무역적자 시정 목적의 상호관세, 브라질 및 러시아 관련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근거로 IEEPA 권한을 활용하여 도입된 관세입니다.

CBP는 위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의 “징수(collection)”를 중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 미청산(entry not liquidated) 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Section 122 추가수입부과금과의 관계

한편, IEEPA 관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표된 조치는 10%의 일률적 추가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Proclamation 또는 행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I. 기존 무역합의와의 상호작용 – 미·EU 관계 중심

Section 122 추가부과금이 기존 무역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European Commission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입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즉,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되었으나, 미국의 다른 통상·무역구제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도입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연장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기간

  • 시행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 종료 시점: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
  • 단, 대통령의 조기 종료·수정 또는 의회의 연장 가능

적용 방식

  • 일반 관세와 동일한 “정규 관세(regular customs duty)”로 취급
  • MFN 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
  • 동일 물품의 동일 부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만 122 surcharge 적용)

선적 중 물품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이 개시된 물품
  2. 2026년 2월 28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신고(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완료된 물품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핵심 광물
  • 일부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 일부 전자제품
  •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 CAFTA-DR에 따른 특정 섬유·의류 제품
  • 정보자료 및 인도적 구호 물품

Annex I는 HTSUS 제99류를 수정하여 새로운 관세번호를 신설하고, 10% 부과금 적용 구조를 규정합니다. Annex II는 실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번을 열거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 Fact Sheet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된 백악관 Fact Sheet는 미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자·다자 무역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10% 수입부과금은 IEEPA가 아닌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기존 상호관세 합의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유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9 U.S.C. § 1321(a)(2)(C)에 따른 소액면세 제도의 정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 원산지, 운송 방식, 물품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50 U.S.C. § 1702(b)에 해당하는 법정 예외는 유지
  • 국제우편 물품은 Section 122 부과금율(10%)이 적용됨
  • 해당 적용은 Section 122 부과금의 종료일 또는 CBP의 새로운 우편 통관 절차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대법원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 판결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이 법이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IEEPA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PDATE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섹션 122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와 달리, 새로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자들에게 섹션 301 관세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여러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CBP의 Section 232 철강 함량 가치평가 관련 소송 (01/27/2026)

미국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2026년 1월 27일, Section 232 철강 관세와 관련하여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Express Fasteners는 소장에서, CBP 산하 Base Metal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CEE)가 2025년 12월 3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평가에 관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설정하였음에도,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非)철강 부분까지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 포고와 “철강 함량에 한정” 원칙

이 사건은 두 개의 대통령 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2025년 2월 10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896)는 Section 232에 따른 철강 파생제품에 관해, 수입자가 철강 함량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3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47)는, Chapter 73(철강) 및 Chapter 76(알루미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추가 ad valorem 관세는 각각 철강 함량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CBP의 공개 지침: CSMS와 FAQ

대통령 포고 이후 CBP는 2025년 6월 3일자 CSMS Message 65236374를 통해, Chapter 73에 해당하는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는 철강 함량 가치에만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CSMS는 철강 함량 가치가 전체 물품 가치보다 낮은 경우, 철강 함량과 비철강 함량을 두 개의 관세 라인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다는 지침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CBP는 FAQ를 통해, 철강(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19 U.S.C. § 1401a에 따른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산정되며, 운송비·보험료 등 국제운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price paid or payable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구매자가 지급한 인보이스 금액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CEE 메모의 내용과 공개 지침과의 괴리

그러나 Express Fasteners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자 CEE 메모는 공개 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량 철강 또는 알루미늄 물품은, 가공비·부가가치·간접비·이윤 등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entered value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부과
  • 100%가 아닌 파생제품의 경우에도,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은 가공, 기계가공, 노동, 제조 비용 등을 의미하지 않음
    •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 비금속 부품 또는 컴포넌트 비용만 차감 가능; 제조비, 노동비, 코팅비 등은 공제 불가

Express Fasteners는 이와 같은 접근이, 실질적으로 완제품 전체 가치에 근접한 금액을 철강 함량 가치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적용: CF-29 및 rate advance

원고는 CBP가 이 메모의 해석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Base Metals CEE 소속 Import Specialist와의 서신 교환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CBP 담당자는, CSMS와 달리 최근 입장은 완제품 entered value에서 비철강 부품 비용만 차감한 금액이 철강 함량 가치이며, 가공·노동·기계가공 비용은 비철강 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이후 rate advance 및 liquidation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APA 및 관세평가법 위반 주장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공식 규정으로 공표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APA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모가 기존 CSMS, FAQ 및 CBP 공개 ruling을 사실상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19 U.S.C. § 1625(c)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CEE 메모에 따른 appraisement 방식이 관세법 제402조(19 U.S.C. § 1401a(f)(2))에서 금지하는 평가 방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aperwork Reduction Act(PRA) 위반 주장

마지막으로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수입자에게 비철강 함량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수집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Paperwork Reduction Act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소송은 Section 232 관세가 ‘철강 함량에 한정된다’는 대통령 포고와 공개 지침의 문언을 CBP가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 내부 메모가 실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정부, 인도·브라질 IEEPA 관세도 환급 합의 적용 대상 확인 (01/15/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1월 14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 측이 제시한 환급 합의(stipulation)가 현재 및 향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은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IEEPA 관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인도 및 브라질 대상 관세에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한 데 따른 것입니다.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는 대표 사건인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리드 사건들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IEEPA 관세 사건들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관세 환급을 위해 재정산(reliquidation)을 명할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적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Popsockets 사건에서 제기된 법원의 질의

이후 Popsockets LLC v. United States 사건이 제기되면서, 환급 합의의 적용 범위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Popsockets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인도 및 브라질에 대한 IEEPA 관세까지 함께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CIT의 Reif, Katzmann, Restani 판사는,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가 연방대법원 계류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 및 브라질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에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답변과 법원의 확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소장에 대해 다툴 권리는 유보하되
  • 적법하게 제기된 IEEPA 관세 사건이라면, V.O.S. 또는 AGS 사건에서 문제 된 특정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해당 합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

CIT는 텍스트 명령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에 관한 232조 대통령 포고령 (01/14/2026)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그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제한적 관세를 도입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배경과 상무부의 판단

상무부는 지난 2025년 4월 1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2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나, 필요한 반도체 중 약 10퍼센트만을 국내에서 완전 제조하고 있음
  • 첨단 반도체 및 리소그래피·식각 등 핵심 제조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취약성이 큼
  • 반도체는 군사 시스템, 통신, 전자전,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의료 등 16개 핵심 인프라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임
  • AI 구동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특정 조건하의 수입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됨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 구조가 미국의 산업 기반과 군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대통령의 판단과 2단계 대응 구조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와 제232조상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단계 대응이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협상 병행 및 즉각적·제한적 관세

  •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목표로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속 또는 개시
  • AI 및 첨단 기술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퍼센트 종가세를 즉시 부과
  • 다만,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2단계: 협상 종료 이후 추가 조치 가능성

  •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전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상계(tariff offset)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명시

3. 즉각 시행되는 25퍼센트 관세의 범위와 예외

2026년 1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되는 포고령 부속서(Annex)상 특정 고급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제품(Covered Products)은 원칙적으로 25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용도의 수입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사용
  • 미국 내 수리 또는 교체
  • 미국 내 연구개발(R&D)
  • 미국 스타트업의 사용
  •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용 또는 민간 산업용
  • 미국 공공 부문 사용
  • 그 외 상무부 장관이 미국 기술 공급망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형식상 관세 조치이나, 구조적으로는 미국 내 사용·연구·투자와 연계된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관세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미국 기술 공급망이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제한적 수입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본 조치는 전통적인 수입 억제형 관세라기보다,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정착과 AI 생태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다른 제232 조치 및 행정명령과의 관계

본 포고령 적용 대상 제품이 다른 제232 포고령상 관세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본 포고령의 조건과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포고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Covered Products는 특정 행정명령(E.O. 14257, 14193, 14194)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행정 집행 및 외국무역지대(FTZ) 규정

  •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세관국경보호청(CBP)은 HTSUS 개정, 최종 사용(end-use) 인증, 행정 절차 마련을 담당
  • Covered Products가 2026년 1월 15일 이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 입고됨
  •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로 입고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
  • 관세 환급(drawback)은 허용되지 않음

6. 향후 절차와 모니터링

  • 상무부와 USTR은 포고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 상무부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026년 7월 1일까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조정 필요성을 검토

7. 시사점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국가안보형 통상 조치가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는 단순한 수입 억제 수단이라기보다, 국내 생산과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와 추가 관세 또는 관세 상계 제도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의 통상·관세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고령 원문

부속서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