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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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12/16/2025)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luminum or steel content for derivative products outside of CH. 76 or 73?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implemented in 19 U.S.C. 1401a. Thus,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is the total price paid or payable for that content, which is the total payment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made/to be made for the steel/aluminum content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Normally, this would be based on the invoice paid by the buy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번역문)

CH. 76 또는 73 이외의 파생 제품에 대한 알루미늄 또는 철강 함량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셔야 합니까?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19 U.S.C. 1401a에 의해 시행된 관세 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이며, 이는 구매자께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상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구매자께서 해당 함량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신 청구서(invoice)를 근거로 합니다.

참조: CBP 공식 FAQ

즉, 해당 지침은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가 실제로 금속 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III. CBP Base Metal CEE 지침의 공식성

현재 Base Metal CEE 지침은 CBP 본부의 공식 방침이나 최종 정책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CSMS 메시지 등 공식 혹은 준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침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CBP FAQ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결론

CBP의 금속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BP가 업계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확한 공식 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FAQ에 따라 문서 및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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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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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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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11/05/2025)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대법관예상 입장근거 요약
Roberts (Chief Justice)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tomayor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gan
Jackson
GorsuchIEEPA 관세 부정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BarrettIEEPA 관세 부정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Kavanaugh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Thomas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lito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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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인권 및 법치 훼손 관련 미 무역법 301조 보고 (2025/10/21)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10월 2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 남용, 인권 침해 및 법치 훼손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경위

USTR은 2024년 12월 1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법치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무역법 제302(b)(1)조에 따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160건이 넘는 의견과 반박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이 확인되어, USTR은 해당 사안을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USTR은 니카라과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다음과 같이 미국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 제한 및 단체교섭 억압
  • 표현의 자유 및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탄압
  • 사법 독립 침해 및 법 집행의 자의성

이러한 요소들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행위는 무역법 제301(b)(1)조에 따라 행동 대상(actionable)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된 조치(Proposed Actions)

USTR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1.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철회
    – 니카라과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상의 특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방안.
  2. 추가 관세 부과
    – 니카라과산 수입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인권 또는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영기업, 특정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
  3. 단계적 또는 병행 조치
    – 특혜 정지와 추가 관세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니카라과가 실질적인 개혁을 입증할 경우 특혜를 복원하거나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19일이며, 의견 수렴 이후 USTR은 최종 대응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

USTR은 이번 결정과 제안된 조치 내용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의견 접수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추가 관세 부과가 공식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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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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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중국 지적재산권 301조 관세 리스트 3, 4A 부과 정당성 확인 (2025/09/2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제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USTR의 조치가 원래 승인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이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이미 섹션 301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절차 전망

  • 본 사건의 원고 측(HTMX 등)은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청원(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청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최대 6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편,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1월 5일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판결이 12월 24일 섹션 301 사건의 상고 기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 측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상고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CAFC의 명령서(mandate) 는 판결 후 45일에 발부될 예정이며, 원고 측은 절차 진행을 위해 명령서 발부의 정지(stay)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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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232조 조치 (09/29/2025)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목재(timber), 제재목(lumber)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목재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배경

2025년 7월 1일 미 상무장관은 목재 및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입 규모와 상황은 국내 목재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재목 공장 폐쇄, 공급망 교란, 설비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관세 조치

포고문에 따라 Annex I에 열거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1. 연질 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10% 관세
  2. 일부 목재 가구(sofa 등 upholstered wooden products):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30%로 인상
  3.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kitchen cabinets and vanities, 완제품 및 부품 포함):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

관세는 **2025년 10월 14일 0시 1분(EDT)**부터 적용됩니다.

적용·중복 규칙

  • 이번 포고 대상 품목은 EO 14257(04/02/2025, 상호관세), EO 14323(브라질), EO 14329(러시아)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Proclamation 10908(03/26/2025, 자동차·자동차부품)**와 중복될 경우 10908이 우선 적용됩니다.
  • EO 14289(04/29/2025) §2(b)/(c) 열거 품목과 중복될 경우 이번 포고에 따른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산 제품은 10% 상한, EU·일본산 제품은 HTSUS Column 1 기본세율과 합산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FTZ 및 제도 정비

  • 발효일 이후 해당 품목이 FTZ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만 허용됩니다.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 적격 품목은 예외입니다.
  • 모든 HTSUS Chapter 44 품목은 EO 14257 Annex II에서 제거되며, 다만 EO 14346(09/05/2025)의 “Aligned Partners Annex” 포함 및 AD/CVD 미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유지됩니다.
  • 상무장관은 HTSUS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관보(FR)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드로백 환급은 이번 관세에도 적용됩니다.

협상 및 후속 보고

  • USTR은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최소 1회, 이후 180일 내 추가 1회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상무장관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경질 목재(hardwood) 시장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추가 관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대응 및 추가 조정 가능성

  • 특정 목재 제품이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상무장관은 특정세·혼합세·종가 복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목재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원문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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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 (09/29/2025)

미국 기업 American Chrome & Chemical, Inc.(“ACC”)는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에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Chromium Trioxide)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ACC는 인도산 제품에 대해 14.70%, 터키산 제품에 대해 40.93%의 반덤핑 관세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혐의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Scope of Investigation)

조사 대상 품목은 크롬 트리옥사이드(CAS 번호 1333-82-0)로, 건조 형태(dry form) 또는 용액 형태(solution form)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화학적 특성: 크롬 트리옥사이드는 분자식 CrO3를 가지는 무기 화합물로, 건조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롬 트리옥사이드로 불리며, 크롬산(Chromic Acid)의 산성 무수물에 해당합니다. 용액 형태로는 크롬산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건조 형태 역시 크롬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칭: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Chromtrioxid 등.
  • 상업적 명칭 예시: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Chroomzuur 등.
  • 형태 및 함량 기준:
    • 순도, 입자 크기,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포함
    • 일반적으로 펠릿, 플레이크, 분말, 비드 형태로 건조 상태로 수입되며, 용액 형태 역시 포함
    • 혼합물의 경우, 크롬 트리옥사이드 함량이 90% 이상일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
    • 제3국에서 가공되더라도 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예: 건조 상태로 제3국에 수출 후 용액으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 관세 및 식별:
    • HTSUS 번호 2819.10.0000
    • 관련 CAS 번호: 1333-82-0, 12324-05-9, 12324-08-2, 1362947-20-3
    • 단,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정의된 조사 범위가 우선 적용됨.

조사 대상 범위 원문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is chromium trioxide (Chemical Abstracts Services (“CAS”) registry number 1333-82-0), regardless of form (dry or solution). Chromium trioxide is an inorganic compound with the molecular formula CrO3 in dry form.

The product in dry form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hromium trioxide, which is the acidic anhydride of chromic acid.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may be referred to as chromic acid. However, the dry form may also be marketed under the name chromic acid.

A non-exhaustive list of other names used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and chromtrioxid. A non-exhaustive list of trade name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and Chroomzuur.

All chromium trioxide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se petitions irrespective of purity, particle size, or physical form. Chromium trioxide is generally imported in dry form, including in the form of pellets, flakes, powders, or beads, but the scope includes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r products is included in the scope if the resulting mix contains 90 percent or more of chromium trioxide by total formula weight. If chromium trioxide is imported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nly the chromium trioxide content of the blend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to a product that otherwise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is investigation, i.e., if any such further processing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For example, the dry form of the subject merchandise may be

imported into a third country and then processed into solution before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Such a solution would be subject to the scope.

The subject merchandise is provided for in subheading 2819.10.0000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In addition to 1333- 82-0, import documentation may also reflect CAS registry numbers 12324-05-9, 12324-08-2, and 1362947-20-3. Although the HTSUS subheadings and CAS registry number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is dispositive.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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