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가 내린 명령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항소는관세 환급 범위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사건의 핵심
DOJ는 항소장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 IEEPA 관세의 전면적(universal) 환급 명령
-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Rodney Scott)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명령
왜 이번 항소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CIT가 내린 명령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DOJ는연방법원이 비당사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 특히 이미 최종 청산(finally liquidated)된 건에 대해서까지 환급을 명령한 CIT의 판단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튼 판사는CIT의 배타적·전국적 관할권과 미국 헌법상 통일성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가 미칠 파장
CBP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환급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모든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DOJ는 5월 29일 제출한 서면에서 IEEPA 환급 대상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 카테고리 | 내용 | 트럼프 행정부 입장 |
| Category 1 | 미청산(unliquidated) 수입 건 | CBP가 이미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를 다투지 않음 |
| Category 2 | 최종 청산됐지만,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 | 수입자별 개별 명령(importer-specific orders)에 따른 재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 |
| Category 3 | 최종 청산됐고,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 | CIT가 이들까지 환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원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 |
시사점
이번 DOJ의 항소는 IEEPA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단순히 “환급이 이뤄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환급 대상인지, 법원이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그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미청산 건에 대한 환급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최종 청산 건, 특히 비소송 당사자에 대한 환급은 항소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J가 Category 2와 Category 3를 명확히 구분한 이상, “소송을 제기했는가”가 향후 환급 가능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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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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