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에 따른 관세 전부와 러시아 관련 제재 조항 대부분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법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틀 전에 보류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예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과 러시아의 원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국가의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 정부·금융기관·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제품 500%, 해당 국가 제품 100%의 관…
[IEEPA] 미 국제무역법원, 소송 안 한 수입자들의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정: Freestyle World 사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8일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건(Court No. 26-01088)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했지만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class)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집단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이며, 이미 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이 집단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CBP가 집단 구성원의 수입분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하거나 재정산하도록 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는 집단(USCIT 규칙 23(b)(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집단은 구성원…
[IEEPA] 확정 정산된 수입분도 관세 환급 시작: CBP, CAPE 3단계 시행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6일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의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해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자들이, 정산(liquidation)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과 이미 확정 정산된 수입분에 대해서도 CAPE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APE는 2026년 4월 20일 시작된 1단계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분을, 6월 29일 시작된 2단계에서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소비 수입분(신고 유형 01, 02, 06) 가운데 아직 보정 신고(유형 09)가 제출되지 않은 수입분을 같은 80일 기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정산 후 90일이 지나면 CBP…
[반덤핑]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에서, 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의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5명이 모두 긍정 의견을 냈고 1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10월 9일 판정을 마무리해 상무부에 통보했으며, 이 판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8412.21.00과 8412.90.90에 해당하는 선형 유압실린더와 그 실린더 배럴·피스톤 로드 등 부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생산자 단체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2026년 7월 29일 청…
[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9일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 기간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입니다. 현대제철의 세율은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같고, 포스코의 세율은 예비판정의 3.71%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계산 수정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은 두 회사의 2023년 수입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현금예치율로도 적용됩니다. 2024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연례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20…
[반덤핑] 한국산 못(A-580-874)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제일 3.07%, Korea Wire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31).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제일(Je-il Wire Production)과 Korea Wire(KOWIRE)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제일은 3.07%, Korea Wire는 0.00%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Korea Wire의 마진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만이어서, 개별 조사대상이 아닌 Daejin Steel, Hanmi Staple, Koram, Nailtech에는 제일의 마진인 3.07%가 적용되었습니다. Inmax, Jinsco, Peace Korea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
[반덤핑] 한국산 도금재(A-580-878)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업체별 19.43~23.4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도금재(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42). 이번 재심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무부는 KG스틸(KG Dongbu Steel)과 동국씨엠(Dongkuk Coated Metal)·아주스틸(Aju Steel)을 개별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무부는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단일 마진을 산정하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은 19.43%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씨엠, 세아제강에는 …
338조 캐나다 관세·수입금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을까…예상되는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
Section 122 관세 소송 현황…항소심 계속 중, 별도 소송 제기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
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