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캐나다가 9월 8일 보복관세를 시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세로는 차별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338조(b)항을 근거로 수입금지 포고문 3건과 관세 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포고문 2건을 추가로 서명하였습니다. 수입금지는 68개 HTSUS 세번, 2025년 기준 약 9억 6,700만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적용되며, 9월 15일부터는 338조 관세가 232조 관세에도 중복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38조 관세나 수입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왜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가
IEEPA 관세, Section 122 관세,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모두 시행과 거의 동시에 CIT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338조 조치에 대해서는 9월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338조 관세의 적용 범위가 캐나다산 수입품의 약 5%에 그쳐 피해를 입은 수입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수입금지 대상 제품의 경우 수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원고가 되려는 기업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상법 학자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338조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법적 쟁점
1. ITC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338조(g)항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외국의 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항상 파악(ascertain and at all times to be informed)”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와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포고문에 앞서 ITC의 조사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ITC가 포고문 발령 이후인 2026년 9월 4일에야 338조(g)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공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였고, 그 공고에서 ITC 스스로 해당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확립된 절차가 현재 없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의견 제출기한 11월 9일). 이 규정이 관세 부과의 절차적 전제요건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 발동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301조 강제노동 관세 사건에서 CIT가 USTR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338조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38조는 이후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는가
338조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하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특히 301조는 조사 개시, 의견 수렴, 협의, 조치의 범위 등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38조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의회가 같은 목적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절차를 마련한 이상 338조의 관세 부과 권한은 사실상 대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ITC의 9월 공고가 밝히고 있듯이, 의회는 338조가 “사문화(dead letter)”되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301조 제정 당시 이를 존치하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338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가 “상쇄”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338조(a)항은 외국의 차별을 “상쇄(offset)”하기 위한 범위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허용합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Jennifer Hillman 교수와 Peter Harrell 교수는 행정부가 캐나다의 조치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액을 전혀 산정하지 않았고, 대상 품목 역시 문제가 된 캐나다의 유제품·주류·자동차 정책과 무관한 제품(하키 스틱, 시멘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캐나다의 차별 조치와 미국의 대응 조치 사이에 비례관계가 없다면 338조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338조(b)항이 요구하는 “관세로는 차별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전면적 수입금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중대문제원칙과 비위임원칙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IEEPA 관세 사건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면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38조는 “관세”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IEEPA와는 다르지만, 대통령이 외국의 차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50%의 관세와 수입금지까지 발동할 수 있다면 이는 의회의 명확한 수권 없이 행사되는 중대한 권한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ection 122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122조에 포함된 “안전장치(guardrails)”가 비위임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는데, 338조에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유의할 점
분리가능성 조항 – 9월 8일 수입금지 포고문은 법원이 수입금지를 무효화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자동적으로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관세의 적용으로 되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지만을 다투어 승소하더라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구제를 받으려면 50% 관세 자체의 적법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원고적격 – 338조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수입업체 또는 수입금지로 인해 수입이 차단된 기업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Section 122 사건과 301조 사건에서 CIT가 구제의 범위를 소송에 참여한 원고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338조 사건에서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 집행정지 가능성 – CIT가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Section 122 사건에서 보았듯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 진행 중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38조 사건에서도 1심 승소가 곧바로 관세 납부 중단이나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산 시점 – 338조 관세가 8월 22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가장 이른 수입 건은 통상적인 청산 주기에 따라 2027년 중반경부터 청산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려는 수입업체는 각 수입 건의 예상 청산일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338조는 232조나 122조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발동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된다면 미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분쟁에서도 338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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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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