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11/05/2025)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대법관예상 입장근거 요약
Roberts (Chief Justice)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tomayor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gan
Jackson
GorsuchIEEPA 관세 부정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BarrettIEEPA 관세 부정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Kavanaugh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Thomas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lito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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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인권 및 법치 훼손 관련 미 무역법 301조 보고 (2025/10/21)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10월 2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 남용, 인권 침해 및 법치 훼손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경위

USTR은 2024년 12월 1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법치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무역법 제302(b)(1)조에 따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160건이 넘는 의견과 반박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이 확인되어, USTR은 해당 사안을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USTR은 니카라과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다음과 같이 미국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 제한 및 단체교섭 억압
  • 표현의 자유 및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탄압
  • 사법 독립 침해 및 법 집행의 자의성

이러한 요소들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행위는 무역법 제301(b)(1)조에 따라 행동 대상(actionable)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된 조치(Proposed Actions)

USTR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1.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철회
    – 니카라과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상의 특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방안.
  2. 추가 관세 부과
    – 니카라과산 수입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인권 또는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영기업, 특정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
  3. 단계적 또는 병행 조치
    – 특혜 정지와 추가 관세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니카라과가 실질적인 개혁을 입증할 경우 특혜를 복원하거나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19일이며, 의견 수렴 이후 USTR은 최종 대응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

USTR은 이번 결정과 제안된 조치 내용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의견 접수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CAFTA-DR 특혜 정지 또는 추가 관세 부과가 공식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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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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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중국 지적재산권 301조 관세 리스트 3, 4A 부과 정당성 확인 (2025/09/2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제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USTR의 조치가 원래 승인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이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이미 섹션 301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절차 전망

  • 본 사건의 원고 측(HTMX 등)은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청원(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청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최대 6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편,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1월 5일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판결이 12월 24일 섹션 301 사건의 상고 기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 측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상고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CAFC의 명령서(mandate) 는 판결 후 45일에 발부될 예정이며, 원고 측은 절차 진행을 위해 명령서 발부의 정지(stay)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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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232조 조치 (09/29/2025)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목재(timber), 제재목(lumber)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목재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배경

2025년 7월 1일 미 상무장관은 목재 및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입 규모와 상황은 국내 목재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재목 공장 폐쇄, 공급망 교란, 설비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관세 조치

포고문에 따라 Annex I에 열거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1. 연질 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10% 관세
  2. 일부 목재 가구(sofa 등 upholstered wooden products):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30%로 인상
  3.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kitchen cabinets and vanities, 완제품 및 부품 포함):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

관세는 **2025년 10월 14일 0시 1분(EDT)**부터 적용됩니다.

적용·중복 규칙

  • 이번 포고 대상 품목은 EO 14257(04/02/2025, 상호관세), EO 14323(브라질), EO 14329(러시아)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Proclamation 10908(03/26/2025, 자동차·자동차부품)**와 중복될 경우 10908이 우선 적용됩니다.
  • EO 14289(04/29/2025) §2(b)/(c) 열거 품목과 중복될 경우 이번 포고에 따른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산 제품은 10% 상한, EU·일본산 제품은 HTSUS Column 1 기본세율과 합산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FTZ 및 제도 정비

  • 발효일 이후 해당 품목이 FTZ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만 허용됩니다.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 적격 품목은 예외입니다.
  • 모든 HTSUS Chapter 44 품목은 EO 14257 Annex II에서 제거되며, 다만 EO 14346(09/05/2025)의 “Aligned Partners Annex” 포함 및 AD/CVD 미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유지됩니다.
  • 상무장관은 HTSUS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관보(FR)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드로백 환급은 이번 관세에도 적용됩니다.

협상 및 후속 보고

  • USTR은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최소 1회, 이후 180일 내 추가 1회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상무장관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경질 목재(hardwood) 시장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추가 관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대응 및 추가 조정 가능성

  • 특정 목재 제품이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상무장관은 특정세·혼합세·종가 복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목재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원문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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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 (09/29/2025)

미국 기업 American Chrome & Chemical, Inc.(“ACC”)는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에 인도 및 터키산 크롬 트리옥사이드(Chromium Trioxide)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ACC는 인도산 제품에 대해 14.70%, 터키산 제품에 대해 40.93%의 반덤핑 관세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혐의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Scope of Investigation)

조사 대상 품목은 크롬 트리옥사이드(CAS 번호 1333-82-0)로, 건조 형태(dry form) 또는 용액 형태(solution form)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화학적 특성: 크롬 트리옥사이드는 분자식 CrO3를 가지는 무기 화합물로, 건조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롬 트리옥사이드로 불리며, 크롬산(Chromic Acid)의 산성 무수물에 해당합니다. 용액 형태로는 크롬산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건조 형태 역시 크롬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칭: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Chromtrioxid 등.
  • 상업적 명칭 예시: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Chroomzuur 등.
  • 형태 및 함량 기준:
    • 순도, 입자 크기,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포함
    • 일반적으로 펠릿, 플레이크, 분말, 비드 형태로 건조 상태로 수입되며, 용액 형태 역시 포함
    • 혼합물의 경우, 크롬 트리옥사이드 함량이 90% 이상일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
    • 제3국에서 가공되더라도 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예: 건조 상태로 제3국에 수출 후 용액으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 관세 및 식별:
    • HTSUS 번호 2819.10.0000
    • 관련 CAS 번호: 1333-82-0, 12324-05-9, 12324-08-2, 1362947-20-3
    • 단,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정의된 조사 범위가 우선 적용됨.

조사 대상 범위 원문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is chromium trioxide (Chemical Abstracts Services (“CAS”) registry number 1333-82-0), regardless of form (dry or solution). Chromium trioxide is an inorganic compound with the molecular formula CrO3 in dry form.

The product in dry form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hromium trioxide, which is the acidic anhydride of chromic acid.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may be referred to as chromic acid. However, the dry form may also be marketed under the name chromic acid.

A non-exhaustive list of other names used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chromic anhydride, chromic trioxide, chromium (VI) oxide, monochromium trioxide, chromia, chromium (VI) trioxide, trioxochromium, and chromtrioxid. A non-exhaustive list of trade name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11910080KROMSAV-ANHIDRID IP, Aktivkohle, imprägniert, Typ PLWK, Chromsaure, and Chroomzuur.

All chromium trioxide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se petitions irrespective of purity, particle size, or physical form. Chromium trioxide is generally imported in dry form, including in the form of pellets, flakes, powders, or beads, but the scope includes chromium trioxide in solution form.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r products is included in the scope if the resulting mix contains 90 percent or more of chromium trioxide by total formula weight. If chromium trioxide is imported blended with another product, only the chromium trioxide content of the blend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chromium trioxide that has been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to a product that otherwise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is investigation, i.e., if any such further processing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For example, the dry form of the subject merchandise may be

imported into a third country and then processed into solution before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Such a solution would be subject to the scope.

The subject merchandise is provided for in subheading 2819.10.0000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In addition to 1333- 82-0, import documentation may also reflect CAS registry numbers 12324-05-9, 12324-08-2, and 1362947-20-3. Although the HTSUS subheadings and CAS registry number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is dispositive.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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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중국 301조 리스트 3 및 4A 관세 유지 판결 (09/25/202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301조 추가관세 중 리스트 3과 4A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307(a)(1)(C)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modify) 또는 종료(termin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정(modify)’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여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권한이 미국 헌법상 권력 위임 금지(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스트 3 및 4A 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USTR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APA)이 적용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 환송 절차에서 USTR이 제출 의견에 적절히 대응한 점을 근거로 APA상 적법성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국 관련 301조 관세 소송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무역 대응 조치의 합헌성 및 적법성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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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관세 포함 요청 제출 기간 안내 (09/17/2025)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에 따른 요청 제출 기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Proclamation 10896」 및 「Proclamation 10895」를 발표하여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파생제품을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90 FR 18780)은 매년 1월, 5월, 9월에 2주간의 추가 파생제품 요청 제출 기간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이 파생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요청 제출는 2025년 9월 15일에 열려 9월 29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간)에 마감됩니다. 제출된 요청은 검토 후 Regulations.gov」의 Docket ID BIS-2025-0023에 게시되며, 2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 방법

포함 요청은 오직 이메일로만 접수되며, Defense Industrial Base Programs 이메일(DIBPrograms@bis.doc.gov)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17/2025-18008/notice-of-the-opening-of-the-inclusions-window-for-the-section-232-steel-and-aluminum-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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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로봇 및 산업기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09/26/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로봇 및 산업기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1962년 제232조(19 U.S.C. § 1862)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로봇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CNC 공작기계, 선반 및 밀링 장비, 연삭·디버링 장비, 산업용 프레스 및 스탬핑 장비, 자동 공구 교환기, 지그 및 고정구, 절삭·용접·취급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기계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속을 성형·절단·처리하는 특수 금속가공 장비(오토클레이브, 산업용 오븐, 금속 마감 및 처리 장비, 방전가공기, 레이저 및 워터컷팅 장비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이미 별도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

BIS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로봇 및 산업기계 수요 현황과 전망, 국내 생산 능력
  • 주요 수출국 공급망의 역할과 특정 국가 의존 리스크
  • 외국 정부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과잉생산의 영향
  • 수입국의 수출 제한 가능성과 전략적 무기화 위험
  • 국내 생산능력 확대 가능성과 필요성
  • 관세나 쿼터 등 추가 무역조치 필요 여부
  • 산업기계 활용이 제조업 고용 및 국가안보 관련 생산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국가안보 필수 품목 생산에서 로봇·산업기계의 역할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공고 게재일로부터 21일 이내 (2025년 10월 17일 예상)
  • 제출 경로: 연방 규제 포털(www.regulations.gov)
  • 규제 ID: BIS-2025-0257
  • 사건 번호: XRIN 0694-XC138

Section 232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19 U.S.C. § 1862(b)(1)(A)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가 게재되며, 제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발표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 공고는 대체로 1~2일 전 사전게시(Public Inspection)로 예고됩니다. 초기 공고는 폭넓은 제품군을 포괄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의견 제출: 공고는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의견 제출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2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문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무부 보고서: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은 연방관보에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훨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리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어 6월 3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110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 대통령 결정: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리 사례에서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식 포고(Proclamation)가 게시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행: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할 경우, 관세·할당제·기타 수입제한 조치가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망

Section 232 조사 결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32조 조사에서는 25% 수준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율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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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개인보호장비(PPE)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 조사 개시 (09/26/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개인보호장비(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장치 포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전략산업·경제안보국(Office of Strategic Industries and Economic Security)이 주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절차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의견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제 포털(www.regulations.gov)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이번 공고의 규제 식별 번호는 BIS-2025-0258입니다.

조사 범위

이번 232조 조사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개인보호장비(PPE):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 의료 소모품: 주사기, 바늘, 수액 펌프, 카테터, 봉합사, 시약 등 단기·일회용 진단 및 치료용품
  • 의료 장비: 환자 침대, 휠체어, 목발 등 내구성 있는 장비 및 도구
  • 의료기기(Device):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인공관절, CT·MRI 장비, 호흡기, 혈당 측정기, 전자수술기기 등

다만 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특수약품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232조 의약품 조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 내 PPE·의료기기 수요와 공급 전망
  2. 국내 생산 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 공급망과 주요 수출국의 역할 및 집중 의존도
  4.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초래하는 위험성
  5. 외국 정부 보조금·불공정 무역관행이 미치는 영향
  6. 인위적으로 억제된 가격과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주는 압력
  7. 외국 정부의 수출 제한 및 공급 무기화 가능성
  8. 국내 생산능력 확충 가능성과 수입 의존 축소 방안
  9. 기존 무역정책의 효과와 추가 조치(관세·할당제 등) 필요성
  10. 외국 기업에 의한 공급망 지배 및 악용 가능성

상무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제한, 관세 부과, 수량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 제출처: www.regulations.gov (ID: BIS-2025-0258)
  • 제출 마감: 2025년 10월 17일
  • 기밀자료 제출 시: “BUSINESS CONFIDENTIAL” 표시와 비공개 사유 기재, 비기밀 버전(PUBLIC) 동시 제출 필요

Section 232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19 U.S.C. § 1862(b)(1)(A)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가 게재되며, 제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발표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 공고는 대체로 1~2일 전 사전게시(Public Inspection)로 예고됩니다. 초기 공고는 폭넓은 제품군을 포괄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의견 제출: 공고는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의견 제출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2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문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무부 보고서: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은 연방관보에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훨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리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어 6월 3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110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 대통령 결정: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리 사례에서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식 포고(Proclamation)가 게시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행: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할 경우, 관세·할당제·기타 수입제한 조치가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망

Section 232 조사 결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32조 조사에서는 25% 수준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율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업계는 잠재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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