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2026년 1월 27일, Section 232 철강 관세와 관련하여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Express Fasteners는 소장에서, CBP 산하 Base Metal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CEE)가 2025년 12월 3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평가에 관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설정하였음에도,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非)철강 부분까지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 포고와 “철강 함량에 한정” 원칙
이 사건은 두 개의 대통령 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2025년 2월 10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896)는 Section 232에 따른 철강 파생제품에 관해, 수입자가 철강 함량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3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47)는, Chapter 73(철강) 및 Chapter 76(알루미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추가 ad valorem 관세는 각각 철강 함량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CBP의 공개 지침: CSMS와 FAQ
대통령 포고 이후 CBP는 2025년 6월 3일자 CSMS Message 65236374를 통해, Chapter 73에 해당하는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는 철강 함량 가치에만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CSMS는 철강 함량 가치가 전체 물품 가치보다 낮은 경우, 철강 함량과 비철강 함량을 두 개의 관세 라인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다는 지침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CBP는 FAQ를 통해, 철강(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19 U.S.C. § 1401a에 따른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산정되며, 운송비·보험료 등 국제운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price paid or payable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구매자가 지급한 인보이스 금액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CEE 메모의 내용과 공개 지침과의 괴리
그러나 Express Fasteners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자 CEE 메모는 공개 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량 철강 또는 알루미늄 물품은, 가공비·부가가치·간접비·이윤 등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entered value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부과
- 100%가 아닌 파생제품의 경우에도,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은 가공, 기계가공, 노동, 제조 비용 등을 의미하지 않음
-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 비금속 부품 또는 컴포넌트 비용만 차감 가능; 제조비, 노동비, 코팅비 등은 공제 불가
Express Fasteners는 이와 같은 접근이, 실질적으로 완제품 전체 가치에 근접한 금액을 철강 함량 가치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적용: CF-29 및 rate advance
원고는 CBP가 이 메모의 해석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Base Metals CEE 소속 Import Specialist와의 서신 교환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CBP 담당자는, CSMS와 달리 최근 입장은 완제품 entered value에서 비철강 부품 비용만 차감한 금액이 철강 함량 가치이며, 가공·노동·기계가공 비용은 비철강 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이후 rate advance 및 liquidation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APA 및 관세평가법 위반 주장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공식 규정으로 공표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APA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모가 기존 CSMS, FAQ 및 CBP 공개 ruling을 사실상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19 U.S.C. § 1625(c)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CEE 메모에 따른 appraisement 방식이 관세법 제402조(19 U.S.C. § 1401a(f)(2))에서 금지하는 평가 방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aperwork Reduction Act(PRA) 위반 주장
마지막으로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수입자에게 비철강 함량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수집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Paperwork Reduction Act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소송은 Section 232 관세가 ‘철강 함량에 한정된다’는 대통령 포고와 공개 지침의 문언을 CBP가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 내부 메모가 실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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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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