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IEEPA 관세 환급 명령 항소 (6/2/2026)

2026년 6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가 내린 명령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항소는관세 환급 범위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사건의 핵심

DOJ는 항소장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1. IEEPA 관세의 전면적(universal) 환급 명령
  2.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Rodney Scott)법정 출석 증언 명령

이번 항소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CIT가 내린 명령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DOJ는연방법원이 비당사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 특히 이미 최종 청산(finally liquidated)된 건에 대해서까지 환급을 명령한 CIT의 판단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튼 판사는CIT의 배타적·전국적 관할권과 미국 헌법상 통일성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가 미칠 파장

CBP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환급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모든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DOJ는 5월 29일 제출한 서면에서 IEEPA 환급 대상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카테고리내용트럼프 행정부 입장
Category 1미청산(unliquidated) 수입 CBP가 이미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를 다투지 않음
Category 2최종 청산됐지만,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별 개별 명령(importer-specific orders)에 따른 재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
Category 3최종 청산됐고,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CIT가 이들까지 환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원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

시사점

이번 DOJ의 항소는 IEEPA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단순히 “환급이 이뤄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환급 대상인지, 법원이 어디까지 명령할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있는지에 있습니다.

미청산 건에 대한 환급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최종 청산 건, 특히 비소송 당사자에 대한 환급은 항소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J가 Category 2와 Category 3를 명확히 구분한 이상, “소송을 제기했는가”가 향후 환급 가능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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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브라질 관련 제301조 절차에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품목 범위·예외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6/4/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과 관련한 진행 중인 제301조 절차에서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품목 범위와 예외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가 최근 제301조를 활용해 여러 교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관련 절차 외에도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301조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번 브라질 조치뿐 아니라 향후 제301조 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TR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

USTR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특정 관세 세번(subheading) 을 제안된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미국 내 공급 필요성(domestic supply needs)
  • 대체 조달 가능성(alternative sourcing)
  • 잠재적인 공급망 차질 또는 경제 전반의 혼란
  • 제안된 관세가 문제로 지적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 실효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단인지 여부

아울러 USTR는 브라질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Special 301 Review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Special 301 Review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USTR가 매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이번 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수렴 개시일: 2026년 6월 1일
  •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7월 1일
  • 공청회 참석 신청 및 진술 요약서 제출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 공청회 개최일: 2026년 7월 6일

공청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제출 방법

서면 의견은 UST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docket 번호는 USTR-2026-0331입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별도 docket 번호인 USTR-2026-0397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브라질에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 수입 품목이 잠재적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미국 내 대체 공급선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관세 부과 시 공급망, 가격, 납기 등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예외 적용 또는 대상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이번 USTR 절차는 브라질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브라질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 또는 공청회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관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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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6/2/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4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으로 판단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 6경제권은 관련 금지 제도는 있으나 실효적 집행이 부족한 으로 평가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태국, 대만,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사 대상 54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된 점은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USTR제안한 대응 조치

이번 판단에 따라 USTR는 공개 의견수렴을 전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조치

  •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단 연방관보 공지 부속서 A에 규정된 물품은 예외)
  •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이를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관련 수입 차단 체계를 갖춘 경제권에는 10% 추가 관세 제안
  •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 관세 제안
  • 일부 경제권의 의류·섬유 제품에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섹션 301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섬유 메커니즘도 함께 제안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몇 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추가 관세 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향후 일정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단계입니다.

일정내용
2026년 6월 22청문회 출석 요청 및 증언 요약 제출 마감
2026년 7월 6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7USTR 공개 청문회 개최

USTR는 이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약 60명의 증인 진술과 500건의 의견 반박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치 역시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TR 보고서 원본

연방관보 원본 (부속서 포함)

배경: 섹션 301이란 무엇인가

섹션 301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행위나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널리 알려졌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이번에는 USTR가 2026년 3월 12일 직권으로 60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약 3개월 뒤 이번 판단과 조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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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체계 추가 조정 (6/1/2026)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제품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
  • 농업 장비
  •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기계도 한시 조정 (Annex I-C)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
  • 기본세률 25%
  • 다만 한국, 일본, 영국, EU 회원국 등 일부 국가산 제품은 예외가 있어, 기존 HTSUS Column 1 세율을 포함한 총세율이 15% 수준이 되도록 조정.
  • 또 제품의 알루미늄 또는 철강 성분이 미국산 금속 요건(85% 이상)을 충족하면, 총세율 10% 수준의 더 낮은 구조가 적용.
  • 캐나다·멕시코산(USMCA 특혜 충족) 제품은 비(非)미국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되지만, 전체 실효세율은 15%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음
  •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세율 규정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일부 품목 새롭게 관세 대상 포함

  • 알루미늄 리소그래픽 플레이트
  • 철강 랙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 기준 완화

  • 기존: 95% 이상
  • 변경: 85% 이상
  • 즉, 제품 내 알루미늄·철강·구리 중 85% 이상이 미국 제련·주조 또는 용해·주입 공정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은 사실상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된 것”으로 인정됨

연방관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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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4/2/2026)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으로 품목을 수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nnex의 HTS 코드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 구조

Annex I-A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50%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모든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 대부분의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2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파생제품: 10%

Annex I-B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일부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1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제품: 10%

Annex 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2026년 4월 6일부터 더 이상 알루미늄·철강 232조 추가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Annex I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에는 2026년 4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 HTSUS Column 1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총 관세 부담이 15%가 되도록 추가관세 부과
  • Column 1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조 관세는 0%
  • 전량 미국산 금속 사용 파생제품: 10% 기준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없는 국가: 25%
  • 2028년 1월 1이후 Annex III 품목에는 25% (기본 세율), 15% (영국산 일부 제품), 10%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해당 제품)

러시아산 알루미늄

다음 제품에는 기존과 같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 러시아에서 제련된 1차 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
  • 러시아에서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

파생제품 추가 절차 변경

  • 기존의 파생제품 inclusion 절차는 종료됩니다.
  • 앞으로는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가 공동으로 판단해,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 조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포고문은 금속 컨테이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타 주목할 사항

수입자는 구리 제품에 대해 제련 국가와 주조 국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금속에 해당하는 제품은 번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민간항공기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기존 예외는 유지됩니다.

원칙적으로드로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에는 제조용 드로백이 허용됩니다.

  • Annex I-B 또는 Annex III 품목이거나 추후 추가된 품목
  •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아닐 것
  • 영국, EU,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Trade Agreement Partners 제품일 것
  • 금속이 해당 협정 상대국에서 제련·주조된 것일 것

포고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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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2026/06/01)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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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소송 업데이트 (3/6/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청(CBP)에 대해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부과된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liquidate하고, 이미 liquidated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entries(90일 voluntary reliquidation 기간 내)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reliquidate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CIT는 전국적 지리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환급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 모든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2) 대규모 환급을 처리할 행정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CIT는 해당 구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정부는 미국 관세청의 Executive Director인 Brandon Lord의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언서는 CBP의 entry 및 liquidation 구조와 함께, 법원의 명령을 즉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CE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entry summary line에 여러 종류의 duties가 함께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IEEPA duties만 분리하여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급은 CBP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무부(Treasury)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환급은 entry 단위가 아니라 수입자 단위로 집계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ACE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P는 이러한 기능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ACE를 통해 IEEPA duties가 납부된 entries 목록을 포함한 declaration을 제출하고, ACE가 이를 검증한 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선언서는 환급 절차의 규모와 행정적 부담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Eaton 판사는 해당 선언서와 구두 심리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환급 명령 중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BP Executive Director 선언서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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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122 관세 조치 제소 (03/05/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무역적자(balance of trade deficit)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 및 금융계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역적자만으로 국제수지 위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1970년대 고정환율 체제 하에서의 통화 및 국제수지 위기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법이 상정한 유형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번 포고문이 Section 122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은 관세 조치가 비차별 원칙(19 U.S.C. § 2132(d))에 부합하고 광범위하고 균일한 품목 적용(§ 2132(e))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 제품을 제외하고, 80페이지가 넘는 품목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대해 Section 122 포고문이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관련 관세의 집행을 금지하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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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2/24/2026)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이 조항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 금태환 정지라는 통화 위기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외환보유고 유출과 달러 가치 급락이라는 실질적 통화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22조는 일반적 무역정책 수단이라기보다, 통화·외환 안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긴급 수단으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구조상 이는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한에 해당합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사실적 근거

대통령 포고는 미국이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
• 최근 분기별 투자·노동소득 수지의 악화
• 2024년에 1차 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포고문은 1차 소득수지의 적자 전환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행정부의 정책적 평가에 해당하며, 향후 소송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와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은 무역·소득수지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급감, 달러 급락, 외환시장 기능 마비와 같은 전통적 통화 위기 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제122조 판단이 CIT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제122조는 조건부 위임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권한이 존재하는가”를 넘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거시경제 판단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수지 위기”의 법률상 의미에 대한 해석
• 행정부 기록이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IEEPA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IEEPA 사건은 관세 권한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반면, 제122조 사건은 권한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부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5% 상한과 150일 한시성이라는 제도적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법원이 대통령 판단에 일정 수준의 존중을 부여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률 해석과 행정기록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수지 위기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경우 수입자 측 논리가 강화될 수 있고, 넓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의미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본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관세 집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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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2/25/2026)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조사 절차와 행정기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사에 기반한 구조적 집행 권한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방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의 조정 또는 확대는 최초 조사에서 특정된 행위와 그 제거 목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 행위의 특정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대한 병행 조사

Section 301은 국가별·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USTR가 복수 국가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IEEPA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ection 301 체계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압박은 국가별·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조사와의 연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존 조사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하나, 사실상 새로운 분쟁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Section 301은 조정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최초 조사와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301조의 전략적 활용

Section 301은 IEEPA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통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해당 국가를 일정 기간 관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관세 부과와 유예를 합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tion 301은 전면적 관세 체제를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 실효성은 조사 설계의 정밀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 그리고 합의 이행과의 연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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