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청(CBP)에 대해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부과된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liquidate하고, 이미 liquidated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entries(90일 voluntary reliquidation 기간 내)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reliquidate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CIT는 전국적 지리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환급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 모든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2) 대규모 환급을 처리할 행정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CIT는 해당 구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정부는 미국 관세청의 Executive Director인 Brandon Lord의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언서는 CBP의 entry 및 liquidation 구조와 함께, 법원의 명령을 즉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CE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entry summary line에 여러 종류의 duties가 함께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IEEPA duties만 분리하여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급은 CBP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무부(Treasury)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환급은 entry 단위가 아니라 수입자 단위로 집계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ACE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P는 이러한 기능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ACE를 통해 IEEPA duties가 납부된 entries 목록을 포함한 declaration을 제출하고, ACE가 이를 검증한 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선언서는 환급 절차의 규모와 행정적 부담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수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Eaton 판사는 해당 선언서와 구두 심리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환급 명령 중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BP Executive Director 선언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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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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