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tariff-shift) – 섬유제품에만 해당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된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생산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거나, 2개국이상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미국의 실질적변형기준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며 해당 물품의 다음 세가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 명칭 (name)
  • 특성 (character)
  • 용도 (use)

일반적으로 미국 실질적변형기준 상 원산지는 해당물품이 가공을 통해서 그 물품 특유의 명칭, 특징, 그리고 용도를 갖게된 가장 마지막 국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은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판단할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합니다.

  1.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실 : 원재료인 섬유를 실로 만든 국가

-직물  원재료 실을 사용하여 해당 직물이 짜여진 국가

-의류제품  직물을 이용하여 봉제를 수행한 국가(단추나 장식, 소매 등을 봉제하는 것은 제외)

-염색된 제품이나 섬류로 제작된 소품에는 다른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됨

-실로 만든 소품 : 실이 만들어진 국가

-직물로 만든 소품 : 직물이 만들어진 국가

-니트 : 큰조각이 짜여진 국가

-만약 특정공정이 2개국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공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 어진 마지막 국가가 원산지가 됨

자세한 세번변경기준은 미국연방규정 19 CFR 102.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ecfr.gov
    • Dropdown Menu 에서 “Title 19” 선택
    • Browse Parts “0-140” 링크 선택
    • “102” 선택
    • “§102.21” 선택.
  1. 특혜원산지결정기준(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e.g., GSP)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해당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FTA별로 다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섬유 또는 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 두가지 이상을 조합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말합니다.

미국의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통합관세율표의 주규정(General Note)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hts.usitc.gov
    • 상단메뉴에서 “View” 선택
    • “General Note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eneral Statistical Notes” 링크를 선택하면 PDF 파일 형태의 서류가 열림. 한미 FTA 에 관한 부분은 General Note 33 으로 page 679 에서 시작 (개정될때마다 바뀔 수 있음). 한미 FTA 의 특혜원산지기준은 page 689 에서 시작함

한글로 된  한미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customs.go.kr/
    • 오른쪽 Quick Menu 에서 “FTA” 선택
    • 한국어 클릭
    • 좌상단 MY메뉴의 “원산지기준(PSR)”선택
    • 국가 지정 및 검색창에 HS 코드 입력
  1.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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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2.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어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덤핑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덤핑차액이란 제품의 정상가격 (normal price) 과 미국 수출 가격 (export price) 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 차액을 판단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Department Commerce) 산하의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입니다.

3. 정상가격 (Normal Value)

연방법률 19편 1677b절에 따르면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동종 상품 (like product) 이 수출국 안에서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처음 판매된 시점의 가격; 이때 수출국 안에서 제조원가 보다 낮게 판매된 거래는 제외됨
b. 만약 동종 상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외의 이유로 수출국 내의 가격이 덩핑차액 계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동종 제품이 제삼국 (third country) 에서 판매되는 가격
c.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4. 수출가격 (Export Price)

덤핑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수출가격 (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면 덤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밖에서 미국의 독립된 소비자 (unaffiliated customer) 에게 판매된 경우라면 해당 판매가격, 즉 수출가격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해당 제품을 미국내의 관계수입자 (affiliated importer) 에게 먼저 판매한 후, 그 수입자가 미국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제하여 산출하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5.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만약 덤핑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미국 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와 비슷한 위협이 없다면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에 관한 판단은 미국정부의 독립된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서 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반덤핑세 부과를 권고합니다.

a.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의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는 경우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의 위협 (threat of material injury) 있는 경우
c. 덤핑으로 인해 미국내 해당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materially retardation)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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