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해석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