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0-188은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명령(A-570-188)을 한국에서 가공·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중국산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복층유리 등은 판유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188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명령 A-570-188 (2026년 4월 6일, 91 FR 17250)관련 사건C-580-189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대상 범위의 원산지 규정(판유리가 처음 제조된 장소 기준)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A-570-188 경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