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조]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와 현황: 석영 표면재 관세 시행, 한국산은 적용 제외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무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와 산업피해 판정을 하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쿼터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1조 세이프가드 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조치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조사나 조치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제도의 특징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치 기간은 최초 4년 이내이며, 연장되더라도 총 8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일정 요건 아래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의 석영 표면재 조치에서도 한국산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치

석영 표면재(쿼츠 스톤): 2026년 8월 15일부터 4년간 관세할당 방식의 세이프가드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영 표면재 세이프가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

양고기: ITC가 2026년 7월 미국무역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6년 11월 13일까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종료된 조치

태양전지·모듈: 2018년부터 시행된 세이프가드는 2026년 2월 6일 종료되었으며, 2026년 12월 4일 시행되는 232조 폴리실리콘 관세가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32조 폴리실리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51 (2026년 8월 5일)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TA-201-80)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