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무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와 산업피해 판정을 하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쿼터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1조 세이프가드 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조치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조사나 조치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제도의 특징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치 기간은 최초 4년 이내이며, 연장되더라도 총 8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