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과 환급 절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
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환급 신청인수입자(importer of record)
미정산·정산 후 80일 이내 수입분CAPE 1단계 (2026년 4월 20일 시작)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 수입분CAPE 2단계 (2026년 6월 29일 시작)
확정 정산 수입분CAPE 3단계 (2026년 10월 6일 시작), 현재는 CIT 소송 원고만 대상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이른바 펜타닐·국경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거의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한·미 합의에 따라 MFN 관세를 포함해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입업체들과 여러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5년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같은 해 8월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이를 확정함에 따라 IEEPA 관세 징수는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분의 정산 상태에 따른 환급 경로

IEEPA 관세 환급은 수입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아직 정산(liquidation)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분은 2026년 4월 20일 시작된 CAPE 1단계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9일 시작된 CAPE 2단계에서는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수입분 중 아직 보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수입분도 같은 조건(미정산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산 후 이의신청 기간까지 지난 확정 정산 수입분은 2026년 10월 6일 시작된 CAPE 3단계에서 다루지만, 현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여 재정산 명령을 받고 2026년 7월 30일까지 CBP에 수입자 번호를 제출한 원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입자가 직접 CAPE 신청서를 제출하고 CBP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ACH 계좌 정보도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 수입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CIT는 이들에게도 환급하도록 명령했지만 미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CIT는 2026년 10월 8일 Freestyle World 사건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집단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입자는 IEEPA 관세만을 다투는 이의신청(protest)을 섣불리 철회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환급은 미국 수입자에게 지급되므로, 미국 법인이나 거래처를 통해 수입한 한국 기업은 누가 수입자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입분별로 정산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단계에 맞는 경로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소송·집단 절차의 진행을 지켜보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미국 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 (2026년 2월 20일) · 사건번호 24-1287·25-250 병합 사건기록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IEEPA Duty Refunds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