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 A-580-88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13일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0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각관(두께 4mm 이상)(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최종판정2016년 7월 21일 (81 FR 47347)
반덤핑 명령2016년 9월 13일 (81 FR 62865)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0

경과

상무부는 2015년 한국, 멕시코, 터키산 각관(두께 4mm 이상)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6년 7월 21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6년 9월 13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7 FR 19068).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9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80-000All Others기타 업체3.24%
A-580-880-002HISTEEL CO., LTD.하이스틸0.00%
A-580-880-003AHSHIN PIPE & TUBE COMPANY아신파이프앤튜브29.07%
A-580-880-004BOOKOOK STEEL CO., LTD.부국철강29.07%
A-580-880-005DONGBU STEEL CO., LTD.동부제철29.07%
A-580-880-006HUSTEEL CO., LTD.휴스틸29.07%
A-580-880-007HYUNDAI STEEL PIPE COMPANY현대스틸파이프29.07%
A-580-880-008HYUNDAI STEEL CO.현대제철29.07%
A-580-880-009MIJU STEEL MANUFACTURING CO., LTD.미주제강29.07%
A-580-880-010NEXTEEL CO., LTD.넥스틸0.00%
A-580-880-011SAM KANG INDUSTRIES CO., LTD.삼강산업29.07%
A-580-880-012KUKJE STEEL CO., LTD.국제스틸0.00%
A-580-880-013YUJIN STEEL INDUSTRY CO. LTD.유진철강공업29.07%
A-580-880-014Ganungol Industries Co. Ltd.가눈골인더스트리29.07%
A-580-880-015Hanjin Steel Pipe한진강관29.07%
A-580-880-016Hyosung Corporation효성29.07%
A-580-880-017K Steel Co. Ltd.K스틸29.07%
A-580-880-018POSCO DAEWOO포스코대우29.07%
A-580-880-019Sam Kang Industrial Co., Ltd.삼강산업29.07%
A-580-880-020Samson Controls Ltd., Co.삼손컨트롤스29.07%
A-580-880-021SeAH Steel Corporation; Dong-A-Steel Company; DOSCO; Dong-A-Steel Co., Ltd.세아제강; 동아스틸; 도스코; 동아스틸0.00%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s certain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steel pipes and tubes of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cross section, having a nominal wall thickness of not less than 4 mm. The merchandis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500, grade B specifications, or comparable domestic or foreign specifications. Included products are those in which: (1) Iron predominates, by weight, over each of the other contained elements; (2) the carbon content is 2 percent or less, by weight; and (3) none of the elements below exceeds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2.50 percent of manganese, or 3.30 percent of silicon, or 1.50 percent of copper, or 1.50 percent of aluminum, or 1.25 percent of chromium, or 0.30 percent of cobalt, or 0.40 percent of lead, or 2.0 percent of nickel, or 0.30 percent of tungsten, or 0.80 percent of molybdenum, or 0.10 percent of niobium (also called columbium), or 0.30 percent of vanadium, or 0.30 percent of zirconium.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공칭 벽 두께가 4mm 이상인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단면의 특정 후육 용접 강관 및 튜브입니다. 대상 제품에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500 Grade B 규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규격의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제품은 (1) 철이 중량 기준으로 다른 각 함유 원소보다 많고, (2)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 2% 이하이며, (3) 다음 원소의 중량 기준 함량이 각각 해당 수치를 넘지 않는 제품입니다: 망간 2.50%, 규소 3.30%, 구리 1.50%, 알루미늄 1.50%, 크롬 1.25%, 코발트 0.30%, 납 0.40%, 니켈 2.0%, 텅스텐 0.30%, 몰리브덴 0.80%, 니오븀(콜럼븀) 0.10%, 바나듐 0.30%, 지르코늄 0.30%.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6.61.1000 (7306.61.3000으로도 수입될 수 있음)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