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04년 1월 28일 한국산 PC강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52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PC강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강연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
| 최종판정 | 2003년 12월 8일 (68 FR 68353) |
| 반덤핑 명령 | 2004년 1월 28일 (69 FR 4109)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52 |
경과
상무부는 2003년 2월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태국산 PC강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68 FR 9050), 2003년 12월 8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04년 1월 28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일몰재심을 거쳐 2026년 6월 4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1 FR 33689).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1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52-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35.64% |
| A-580-852-001 | KISWIRE LTD. | 고려제강 | 54.19% |
| A-580-852-002 | DONG-IL STEEL MFG. CO., LTD. | 동일제강 | 54.19%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For purposes of this order, PC strand is steel strand produced from wire of non-stainless, non-galvanized steel, which is suitable for use in prestressed concrete (both pre-tensioned and post-tensioned) applications. The product definition encompasses covered and uncovered strand and all types, grades, and diameters of PC strand.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인 PC강선은 스테인리스강이 아니고 아연도금되지 않은 강선으로 만든 강연선으로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프리텐션 및 포스트텐션 방식 모두)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피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 등급 및 직경의 PC강선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12.10.3010 및 7312.10.3012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