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경트럭과 그 부품은 2025년 3월 대통령 포고문 10908,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는 같은 해 10월 포고문 10984가 근거이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1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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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근거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
| 승용차·경트럭·부품 | 포고문 10908 (2025년 3월 26일), 기본 세율 25% (자동차 2025년 4월 3일, 부품 2025년 5월 3일 시행) |
| 중대형 트럭·부품, 버스 | 포고문 10984 (2025년 10월 17일), 트럭·부품 25%, 버스 10% |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와 합산하여 15% (Column 1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음) |
| 한국산 특례 시행 | 2025년 11월 1일 이후 통관분 |
한국산 자동차·부품: 15% 특례
한·미 합의 이행 공고(2025년 12월 4일)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경트럭과 그 부품은 Column 1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과세되고, Column 1 관세가 이미 15% 이상이면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Column 1 관세에는 일반세율(MFN)뿐 아니라 한·미 FTA 특혜세율(Column 1 Special)도 포함되므로, FTA 특혜로 무관세인 한국산 자동차에는 232조 관세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특례가 적용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부품의 경우 목재 제품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른 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중대형 트럭·버스
포고문 10984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지정된 주요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포고문은 트럭 관세 체계에 맞추어 자동차 부품 관세의 일부 내용도 함께 조정했으며, 미국 내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업체를 위한 관세 상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 합의 이행 공고는 승용차·경트럭과 그 부품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품 포함 절차
포고문 10908은 상무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상무부는 2025년 6월 이 절차를 발표한 뒤 9월 연방관보 공고로 그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국내 생산자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 부품이 수시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품목이 새로 추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미 합의 관세 이행 공고 (2025년 12월 4일) · 대통령 포고문 10908 · 대통령 포고문 10984 (2025년 10월 22일) ·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포함 절차 (2025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