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확대 요청 절차 개시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도록 미국내 제조업체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동차 및 특정 부품에 대한 25%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향후에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2주간의 접수 창구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7월 1일까지 연방관보에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A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공식 공고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출 시 요구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 식별 정보
  • 부품 설명
  • HTSUS(미국 조화관세표) 8자리 또는 10자리 분류번호
  • 해당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 이유
  •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정보
  • 수입 및 국내 생산 통계
  • 해당 품목 수입이 어떻게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국가안보 또는 232조 관세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상무부는 제출 기간 중 접수된 요청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유효한 요청은 비기밀 버전으로 공개되어 14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각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된 품목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된 후, 공고 다음날부터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국내 제조업체 또는 산업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및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는 14일 이내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 장관은 제조업체의 요청 없이도 자의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일반적으로 232조 조사를 주관하는 산업안보국(BIS)이 아닌 국제무역청(ITA)이 주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BIS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품목 추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