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6월 29일 무연탄(anthracite coal)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7월 7일 연방관보에 의견수렴 공고(91 FR 41619)를 게재하였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HTSUS 2701.11.0000(무연탄)과 2701.12.0010(제철용 역청탄)으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철강 생산과 산업 공정에 필요한 핵심 원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무연탄이 전기로(EAF) 제강에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는 이들 제품을 철강 232조 관세의 파생제품(derivative articles)으로 포함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