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무연탄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는 2026년 6월 29일 무연탄(anthracite coal)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7월 7일 연방관보에 의견수렴 공고(91 FR 41619)를 게재하였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HTSUS 2701.11.0000(무연탄)과 2701.12.0010(제철용 역청탄)으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철강 생산과 산업 공정에 필요한 핵심 원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무연탄이 전기로(EAF) 제강에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는 이들 제품을 철강 232조 관세의 파생제품(derivative articles)으로 포함할 가능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은 미국 내 수요와 국내 생산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소수 공급국에 대한 수입 집중과 그에 따른 위험, 해외 정부 보조금과 국가 주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영향, 해외의 수출 제한 가능성, 그리고 관세나 쿼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입니다.

향후 일정

상무부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 즉 2027년 3월 하순까지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므로, 최종 결정은 늦어도 2027년 6월 하순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다른 232조 조사에서처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무연탄 수출입 규모는 모두 크지 않으며, 미국은 무연탄의 순수출국입니다. 따라서 무연탄 자체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전기로 일관제철소(2029년 가동 예정)처럼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원료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가 이들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 관련 232조 관세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