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가 2025년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쿠팡 문제는 2026년 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301조 청원을 제기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청원은 철회되었으나 301조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1조 청원의 제기와 철회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2026년 1월 22일 USTR에 301조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쿠팡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한국 서비스에 대한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한국 정부는 결정 시한을 앞두고 USTR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은 비관세 조치 이행 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2026년 3월 초 청원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들은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행 전반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301조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단일 기업에 관한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7월 초 현재 쿠팡과 관련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는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의회가 301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USTR이 쿠팡 문제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분야에서 별도의 301조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