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95: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8월 16일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5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최종판정2018년 6월 22일 (83 FR 29094)
반덤핑 명령2018년 8월 16일 (83 FR 40752)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5

경과

상무부는 2017년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년 6월 22일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8년 8월 16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12월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이 2027년 5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8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95-000All Others기타 업체16.27%
A-580-895-003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도레이첨단소재3.02%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is order is synthetic staple fibers, not carded or combed, specifically bi-component polyester fibers having a polyester fiber component that melts at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other polyester fiber component (low melt PSF). The scope includes bi-component polyester staple fibers of any denier or cut length. The subject merchandise may be coated, usually with a finish or dye, or not coated.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카딩이나 콤빙을 거치지 않은 합성 단섬유 가운데 하나의 폴리에스터 성분이 다른 폴리에스터 성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복합 폴리에스터 섬유(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입니다. 데니어나 절단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복합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포함되며, 가공제나 염료 등으로 코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5503.20.0015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