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페로바나듐 A-580-886: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15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6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대상 품목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최종판정2017년 3월 23일 (82 FR 14874)
반덤핑 명령2017년 5월 15일 (82 FR 22309)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6

경과

상무부는 2016년 4월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1 FR 24059), 2017년 3월 23일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7년 5월 15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 11월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5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86-000All Others기타 업체3.22%
A-580-886-001KORVAN IND. CO., LTD.코반산업3.22%
A-580-886-002FORTUNE METALLURGICAL GROUP CO., LTD.—54.69%
A-580-886-003WOOJIN IND. CO., LTD.우진산업54.69%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product covered by this order is all ferrovanadium regardless of grade (i.e., percentage of contained vanadium), chemistry, form, shape, or size. Ferrovanadium is an alloy of iron and vanadium.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등급(바나듐 함유율), 화학 성분, 형태, 모양 또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페로바나듐입니다. 페로바나듐은 철과 바나듐의 합금입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202.92.000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