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7년 8월 18일 한국산 DOTP(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89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DOTP(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 가소제, Dioctyl Terephthalate) |
| 최종판정 | 2017년 6월 26일 (82 FR 28824) |
| 반덤핑 명령 | 2017년 8월 18일 (82 FR 39409)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8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89 |
경과
상무부는 2016년 7월 한국산 DOT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1 FR 49628), 2017년 2월 3일 예비판정(82 FR 9195)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7년 8월 18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8월 18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8 FR 56590).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8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89-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3.69% |
| A-580-889-001 | Aekyung Chemical Co., Ltd. (AKC) | 애경케미칼 | 0.00% |
| A-580-889-002 | LG CHEM, LTD. | LG화학 | 47.86% |
| A-580-889-003 | Hanwha Chemical Corporation | 한화케미칼 | 22.97%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is order is dioctyl terephthalate (DOTP), regardless of form. DOTP that has been blended with other products is included within this scope when such blends include constituent parts that have not been chemically reacted with each other to produce a different product. For such blends, only the DOTP component of the mixture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is order. DOTP that is otherwise subject to this order is not excluded when commingled with DOTP from sources not subject to this order. Commingled refers to the mixing of subject and non-subject DOTP. Only the subject component of such commingled products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 order. DOTP has the general chemical formulation C6H4(C8H17COO)2 and a chemical name of “bis (2-ethylhexyl) terephthalate” and has a Chemical Abstract Service (CAS) registry number of 6422-86-2. Regardless of the label, all DOTP is covered by this order.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형태와 관계없이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DOTP)입니다. 다른 제품과 혼합된 DOTP도 구성 성분이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제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혼합물 중 DOTP 성분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 DOTP가 대상이 아닌 공급원의 DOTP와 섞인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으며, 그 경우 대상 성분만 대상이 됩니다. DOTP의 화학식은 C6H4(C8H17COO)2, 화학명은 비스(2-에틸헥실) 테레프탈레이트, CAS 등록번호는 6422-86-2이며, 표시와 관계없이 모든 DOTP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2917.39.2000 (2917.39.7000, 3812.20.1000으로도 수입될 수 있음)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