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2년 8월 31일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67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대형 변압기(대형 전력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
| 최종판정 | 2012년 7월 11일 (77 FR 40857) |
| 반덤핑 명령 | 2012년 8월 31일 (77 FR 53177)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8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67 |
경과
상무부는 2011년 8월 한국산 대형 전력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2년 7월 11일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2년 8월 31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9 FR 72373). 이 명령의 연례재심에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한국 주요 변압기 업체의 덤핑마진과 부품·서비스 가격 분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8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67-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22.00% |
| A-580-867-004 | ILJIN ELECTRIC CO., LTD.; ILJIN | 일진전기 | 0.00% |
| A-580-867-005 | LS Electric Co., Ltd. | LS일렉트릭 | 4.32% |
| A-580-867-006 | HD Hyundai Electric Co., Ltd. | HD현대일렉트릭 | 0.00% |
| A-580-867-007 | 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 효성중공업 | 4.32%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scope of this order covers large liquid dielectric power transformers (large power transformers) having a top power handling capacity greater than or equal to 60,000 kilovolt amperes (60 megavolt amperes), whether assembled or unassembled, complete or incomplete. Incomplete large power transformers are subassemblies consisting of the active part and any other parts attached to, imported with or invoiced with the active parts of large power transformers. The “active part” of the transformer consists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when attached to or otherwise assembled with one another: the steel core or shell, the windings, electrical insulation between the windings, the mechanical frame for a large power transformer. The product definition encompasses all such large power transformers regardless of name design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ep-up transformers, step-down transformers, autotransformers, interconnection transformers, voltage regulator transformers, rectifier transformers, and power rectifier transformer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최대 전력 처리 용량이 60,000kVA(60MVA) 이상인 대형 액체 유전체 전력변압기로, 조립 여부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완성 변압기란 액티브 파트와 그에 부착되거나 함께 수입 또는 송장 처리되는 그 밖의 부품으로 구성된 하위 조립품을 말하며, 액티브 파트는 서로 부착·조립된 철심(코어) 또는 쉘, 권선, 권선 간 절연재, 기계적 프레임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승압·강압 변압기, 단권 변압기, 연계 변압기, 전압조정 변압기, 정류기용 변압기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러한 모든 대형 변압기가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