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송유관 A-580-876: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5년 12월 1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6 (반덤핑)
관련 사건해당 없음 (같은 시기 진행된 상계관세 조사 C-580-877은 2015년 10월 13일 최종 부정판정으로 종결, 80 FR 61365)
대상 품목송유관(송유관, Welded Line Pipe)
최종판정2015년 10월 13일 (80 FR 61366), 2015년 11월 10일 수정 (80 FR 69637)
반덤핑 명령2015년 12월 1일 (80 FR 75056)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2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11월 30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76

경과

상무부는 2014년 11월 한국산과 터키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5년 10월 13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기 진행된 한국산 상계관세 조사는 최종 부정판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5년 12월 1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86 FR 34720).

현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이 2026년 12월 7일,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이 2026년 12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12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A-580-876-000All Others기타 업체5.39%
A-580-876-001Hyundai Steel Pipe Co., Ltd.; HYUNDAI HYSCO현대스틸파이프; 현대하이스코0.00%
A-580-876-002SEAH STEEL CORPORATION세아제강0.00%
A-580-876-003AJU BESTEEL CO., LTD아주베스틸3.27%
A-580-876-004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대우인터내셔널3.27%
A-580-876-005DONG YANG STEEL PIPE동양철관3.27%
A-580-876-006DONGBU INCHEON STEEL CO.동부인천스틸3.27%
A-580-876-007DONGBU STEEL CO., LTD.동부제철3.27%
A-580-876-008DONGKUK STEEL MILL동국제강3.27%
A-580-876-009EEW KOREA CO, LTD.EEW코리아3.27%
A-580-876-010HISTEEL CO., LTD.하이스틸0.00%
A-580-876-011HUSTEEL CO., LTD.휴스틸0.00%
A-580-876-012KEONWOOD METALS CO., LTD.건우금속3.27%
A-580-876-013KOLON GLOBAL CORP.코오롱글로벌3.27%
A-580-876-014KOREA CAST IRON PIPE IND. CO., LTD.한국주철관공업3.27%
A-580-876-015MIJU STEEL MFG CO., LTD.미주제강3.27%
A-580-876-016MSTEEL CO., LTD.엠스틸3.27%
A-580-876-017NEXTEEL CO., LTD.넥스틸0.00%
A-580-876-018POONGSAN VALINOX (VALTIMET DIVISION)풍산발리녹스3.27%
A-580-876-019POSCO포스코3.27%
A-580-876-020SAM KANG M&T CO., LTD.삼강엠앤티3.27%
A-580-876-021SIN SUNG METAL CO., LTD.신성메탈3.27%
A-580-876-022SOON-HONG TRADING COMPANY순홍트레이딩3.27%
A-580-876-023STEEL FLOWER CO., LTD.스틸플라워3.27%
A-580-876-024TGS PIPE티지에스파이프3.27%
A-580-876-025BDP INTERNATIONAL, INC.—3.27%
A-580-876-026HYUNDAI RB CO. LTD.현대RB3.27%
A-580-876-027KELLY PIPE CO., LLC.—3.27%
A-580-876-028KURVERS PIPING ITALY S.R.L.—3.27%
A-580-876-029POSCO DAEWOO포스코대우3.27%
A-580-876-030R&R TRADING CO. LTD.알앤알트레이딩3.27%
A-580-876-031SK NETWORKSSK네트웍스3.27%
A-580-876-032TOKYO ENGINEERING KOREA LTD도쿄엔지니어링코리아3.27%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s circular welded carbon and alloy steel (other than stainless steel)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welded line pipe), not more than 24 inches in nominal outside diameter, regardless of wall thickness, length, surface finish, end finish, or stenciling. Welded line pipe is normally produced to th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specification 5L, but can be produced to comparable foreign specifications, to proprietary grades, or can be non-graded material. All pipe meeting the physical description set forth above, including multiple-stenciled pipe with an API or comparable foreign specification line pipe stencil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 order.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석유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종류의 원형 용접 탄소강 및 합금강(스테인리스강 제외) 강관(송유관)으로서, 공칭 외경이 24인치 이하인 것이며, 두께, 길이, 표면 처리, 관 끝 가공 또는 표기(stenciling)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유관는 일반적으로 미국석유협회(API) 5L 규격에 따라 생산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외국 규격이나 독자 규격에 따라 생산되거나 등급이 없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API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규격의 라인파이프 표기가 있는 다중 표기 강관을 포함하여, 위의 물리적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강관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으로 분류되며, 7305.11.1060과 7305.12.1060으로도 수입될 수 있습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