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 적용 제외 물품,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관련 최근 소식
기본 정보
| 근거 | 1974년 무역법 301조 |
| 조치 공고 | 2026년 7월 28일 연방관보 (91 FR 47318) |
| 시행일 | 2026년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 |
| 한국산 세율 | MFN 관세와 합산하여 12.5%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0%) |
| 대상 | 한국산 전 품목 (적용 제외 물품 제외) |
| 소송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계류 중, 판결 전 |
한국산 적용 세율과 계산 방식
USTR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무역협정을 통해 도입을 약속했거나, 일부 강제노동 물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갖춘 경제권에는 10%,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은 12.5% 그룹에 속하지만, 일본·스위스와 함께 “MFN 관세 차감(net of MFN)”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가 정해지며,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FN 관세가 2.5%인 품목은 301조 관세 10%가 더해져 합계 12.5%가 되고, MFN 관세가 0%인 품목은 301조 관세 1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MFN 관세가 15%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가 없습니다. 한·미 FTA(KORUS)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어떤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CBP의 시행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통관 전에 관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제외 물품
조치안은 232조 관세 대상 물품을 적용 제외로 정했으며, 최종 조치는 일부 화학제품의 비의약 용도를 제외하고 조치안의 제외 품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원자재, 경제 전반에 차질을 줄 수 있는 품목 등 조치 공고 부속서(Annex I, Annex II Part A)에 열거된 물품이 제외되며, 최종 조치에서는 당초 제안보다 471개 품목이 추가로 제외되었습니다. 자사 제품이 제외 대상인지는 HTSUS 번호를 기준으로 부속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91 FR 12884), 6월 2일 모든 대상국의 관행이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정한 뒤 6월 5일 조치안을 공고했습니다(91 FR 34272). 1,600건이 넘는 의견서 제출과 7월 7~9일 공청회를 거쳐, 대통령은 7월 23일 각서로 최종 세율과 예외를 지시했고, USTR은 7월 28일 연방관보에 조치를 공고했습니다. 7월 24일 이전 선적되어 최종 운송 중이던 물품은 7월 28일 전에 통관된 경우 추가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소송 현황
이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업체들과 25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원고 측은 USTR이 301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30일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계속 부과되며, 판결 내용에 따라 납부한 관세의 환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관련 수입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301조 조치 공고 (2026년 7월 28일) · 대통령 각서 (2026년 7월 23일) · USTR 판정 및 조치 제안 공고 (2026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