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10/2/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에는 Learning Resources를 비롯한 중소 수입업체들과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주가 공동 주도하는 25개 주(State of Oregon v. Trump, Court No. 26-03467)가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로 Burlap & Barrel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병합되어 있습니다.

구두변론은 Timothy Reif, Jennifer Choe-Groves, Lisa Wang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 앞에서 약 두 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질문

세 판사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Reif 판사 – USTR은 법률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였는가

Reif 판사는 USTR이 60개 경제권의 행위가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판단할 때 301조(d)(3)(A)와 (d)(3)(B)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하였는지를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정부 측은 두 조항 모두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301조(b)(1)의 일반적인 불합리성 기준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Choe-Groves 판사가 USTR 보고서에 301조(d)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정부 측은 해당 조항을 “불합리성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였을 뿐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답변의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hoe-Groves 판사 – 경제발전 수준 고려 요건

Choe-Groves 판사는 301조(d)(3)(C)가 조사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USTR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조항이 “USTR이 판단하는 경우(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라는 문언으로 시작하므로 반드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설령 법률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ang 판사 – 외국 정부 의견의 선별적 처리, 기능적 수입금지 및 실제 부담의 입증

Wang 판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견서에서 301조(d)(3)(C)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였음에도 USTR이 이에 답하지 않은 반면, 베트남의 의견에는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의견에만 선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정부 측은 외국 정부의 의견은 APA상 외교 예외에 해당하여 답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Wang 판사는 또한 USTR이 명문의 수입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능적 수입금지(functional ban) 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특히 대만이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에서 CBP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모두 수용하기로 약속한 점을 들어, 이것이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기능적 금지를 검토하였으나 모든 국가에 명시적 금지(express ban)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Wang 판사는 USTR의 사례연구(case studies)가 미국 상거래에 대한 실제 부담(actual burden) 을 입증하는지, 아니면 부담의 가능성(possible burden) 만을 보여주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USTR 보고서가 경제 원리에 기초한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을 뿐 60개 경제권 각각이 실제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정부 측은 법률이 확실성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국가별 판단의 부재와 조사 기간

원고 측은 USTR이 60개 경제권에 대해 국가별 구체적 판단(country-specific findings) 을 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이 전례 없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USTR이 과거 EU 전체를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복수 국가에 대한 동시 조사 자체가 위법한지 물었으며, 원고 측은 동시 조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결여된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와 함께 이번 301조 관세의 적용 범위, 제외 품목 및 관세율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IEEPA 관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강제노동은 구실(pretext) 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구제 범위에 관한 쟁점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원고적격(standing)과 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Choe-Groves 판사는 Learning Resources 측 원고들이 8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60개 경제권 전체에 대한 관세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Learning Resources 사건과 Burlap & Barrel 사건의 원고들이 수입하는 국가를 합하면 20여 개국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도, 8개국에 한정된 명령에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8개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제 방식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기록이 불충분하므로 취소를 수반한 환송(remand with vacatur)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취소 없는 환송(remand without vacatur) 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망

필자의 판단으로는, 구두변론에서 나타난 재판부의 질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 보입니다. 세 판사 모두 USTR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구제의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원고 또는 원고들이 수입하는 국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적격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점과 정부 측이 8개국 한정을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쪽이 승소하든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항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Section 122 관세 사건에서 보았듯이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한국은 이번 301조 조치의 대상 60개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산 상품에는 MFN 관세와 합산하여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기업으로서는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구제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301조 관세를 납부한 수입 건에 대해서는 청산(liquidation)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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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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