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통령의 법정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CIT는 전면적인 금지명령 대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한정하여 관세 징수를 금지하고 기납부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수입업체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 Section 122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항소하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5월 12일 행정적 집행정지에 이어 6월 11일 항소심 계속 중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CIT의 금지명령도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CIT 다수의견의 “balance-of-payments deficit”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6/11/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소심은 서면 심리 단계에 있으며, 2026년 9월에도 법정의견서(amicus brief)가 제출되는 등 본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CIT 판결의 구제 범위가 원고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판결 직후부터 다른 수입업체들이 동일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러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 시점에서 서둘러 별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 이상, 새로 제기되는 같은 취지의 소송 역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CIT에서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산 시점이 변수
다만 수입 건의 청산(liquidation) 시점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는 통상 수입신고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수입 건을 청산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자동 청산(deemed liquidation)됩니다. Section 122 관세가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가장 이른 수입 건은 2027년 1월 초부터 청산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건이 청산된 이후에도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 전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와 비교하면 절차와 법적 근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2026년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최초 수입 건이 청산되기 전에 원고 자격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두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Section 122 관세는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었으므로,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한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기업은 대부분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으로서는 우선 해당 기간의 수입 건과 납부한 Section 122 관세 금액을 정리하고, 각 수입 건의 예상 청산일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이 가까워질 때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최초 청산일 이전에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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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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