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미 연방항소법원 Section 122 관세 유지
항소심 진행 중 정부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6월 11일, Section 122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가 제기한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일부 원고들에게 부여했던 금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 단계에서 정부의 항소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분쟁은 정부가 Section 122를 근거로 …
24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122 관세 조치 제소
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
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
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