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 Guam (괌)
  •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 Bajo Nuevo Bank
    • Baker Island
    • Howland Island
    • Jarvis Island
    • Johnston Atoll
    • Kingman Reef
    • Midway Islands
    • Navassa Island
    • Palmyra Atoll
    • Serranilla Bank
    •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아닙니다. 연방규정19 CFR §7.2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영토 중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관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령 사모아, 괌, 북 마리아나,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자치령이기 때문에 자치정부가 관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관세에 관한 규정이 미국의 세관관할구역과 다릅니다. 한가지 예로 이들 지역은 현재 미국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232조나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인 미국령 군소제도의 경우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와 마찮가지로 수입절차를 밟고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The goods are wholly the growth or product of the insular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 (주로 농수산물)
  2. The goods became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as a result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performed in the insula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제조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업물품이 된 제품 (주로 공산품)

이중 두번째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더러, 제조공정에 사용된 외국산 소재(foreign materials)의 가치가 완제품의 7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방규정 19 CFR § 7.3 (c)는 외국산 소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이중실질적변형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친 소재의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을 소재로 쓰는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중실질적변형이란 A라는 소재가 B라는 제품으로 가공된 후 C라는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품의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중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두번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외국산 소재로 간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A라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자치령인 괌에서 외국산 A를 사용하여 제조활동을 하면 A를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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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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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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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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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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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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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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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2.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송장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7.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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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미국은 관세를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관세평가를 위한 물품의 가치를 신고하고 미국 관세청은 이를 심사하여 나중에 liquidation(정산)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할때에 1차적으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보험포함)을 제외한 invoice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Packing Costs.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비용
  • Selling Commission. 구매자가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 Assist.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생산지원비용
  • Royalty or License Fee.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비
  •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Imported Merchandise. 수입물품 판매,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사후 귀속 이익
  1.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동종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
  2.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유사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3.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여러 비용을 공제해 역산한 가격. 포장비는 가산하며, 수수료,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관세, 기타 연방세,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가치 등은 공제함
  4.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5.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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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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